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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경력 따져 임금 지급..불법 외국인 노동자 단속 강화

기사입력 : 2017년12월12일 15:20

최종수정 : 2017년12월12일 15:20

불법외국인 근로자 퇴출..내국인 근로자 보호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1월 발표

[뉴스핌=서영욱 기자] 앞으로 일용직 근로자들도 경력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경력 관리를 위해 전자카드나 지문인식으로 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불법외국인 고용도 단속을 강화해 내국인 근로자 보호에도 앞장선다. 

12일 관계 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부터 건설근로자가 경력에 따라 임금과 정규직 채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보험공단, 인력관리공단으로 분산된 건설근로자 정보를 내년 중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오는 2019년까지 근로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2020년에는 건설업 등록 기준과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력 관리는 건설현장에 전자카드나 지문인식으로 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으로 체계화한다. 내년 상반기 중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하반기부터 300억원 이상 발주 공사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불법외국인력 퇴출에도 앞장선다. 불법체류 외국인력 단속을 강화하고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도급사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합동 집중단속 기간이 연간 20주에서 22주로 늘어난다. 단속 인원도 총 340명에서 400명으로 확충한다. 

임금체불이나 불법 외국인을 고용한 하도급사는 공공공사 하도급을 2년간 금지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종 불법 외국인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자카드제를 병행해 불법체류자의 건설현장 근로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내년 말까지 8일만 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대상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20일 이상 일해야 가입할 수 있다. 

발주처의 늘어나는 부담을 위해 공사원가에서 반영요율을 2.5%에서 4.5%로 인상한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내년 상반기 중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 납입액을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대상공사도 확대한다. 공공공사는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민간 공사는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화장실‧탈의실 같은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세분화하고 기준 준수여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중장비나 덤프트럭 같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1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당연가입되도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에 관한 법률(건고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일자리 개선도 추진된다. 오늘부터 턴키‧민자사업 입찰 시 시공자가 설계사에 대가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설계‧엔지니어링 입찰에도 가격과 기술력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다.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업계 지원도 마련된다. 정규직 채용 규모를 늘리는 업체는 오는 2019년부터 시공능력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업계 부담을 줄이고 건설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역 규제개선과 해외진출 지원, 설계‧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달 중 마련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혁신에도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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