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일용직도 경력 따져 임금 지급..불법 외국인 노동자 단속 강화

기사입력 : 2017년12월12일 15:20

최종수정 : 2017년12월12일 15:20

불법외국인 근로자 퇴출..내국인 근로자 보호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1월 발표

[뉴스핌=서영욱 기자] 앞으로 일용직 근로자들도 경력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경력 관리를 위해 전자카드나 지문인식으로 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불법외국인 고용도 단속을 강화해 내국인 근로자 보호에도 앞장선다. 

12일 관계 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부터 건설근로자가 경력에 따라 임금과 정규직 채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보험공단, 인력관리공단으로 분산된 건설근로자 정보를 내년 중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오는 2019년까지 근로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2020년에는 건설업 등록 기준과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력 관리는 건설현장에 전자카드나 지문인식으로 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으로 체계화한다. 내년 상반기 중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하반기부터 300억원 이상 발주 공사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불법외국인력 퇴출에도 앞장선다. 불법체류 외국인력 단속을 강화하고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도급사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합동 집중단속 기간이 연간 20주에서 22주로 늘어난다. 단속 인원도 총 340명에서 400명으로 확충한다. 

임금체불이나 불법 외국인을 고용한 하도급사는 공공공사 하도급을 2년간 금지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종 불법 외국인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자카드제를 병행해 불법체류자의 건설현장 근로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내년 말까지 8일만 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대상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20일 이상 일해야 가입할 수 있다. 

발주처의 늘어나는 부담을 위해 공사원가에서 반영요율을 2.5%에서 4.5%로 인상한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내년 상반기 중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 납입액을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대상공사도 확대한다. 공공공사는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민간 공사는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화장실‧탈의실 같은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세분화하고 기준 준수여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중장비나 덤프트럭 같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1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당연가입되도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에 관한 법률(건고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일자리 개선도 추진된다. 오늘부터 턴키‧민자사업 입찰 시 시공자가 설계사에 대가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설계‧엔지니어링 입찰에도 가격과 기술력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다.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업계 지원도 마련된다. 정규직 채용 규모를 늘리는 업체는 오는 2019년부터 시공능력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업계 부담을 줄이고 건설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역 규제개선과 해외진출 지원, 설계‧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달 중 마련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혁신에도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