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2억원을 8일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3년간 노역과 5억여원을 추징토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주식을 팔기 직전 안경태 전 삼일회계법인 회장과 만나 정보를 입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은 안 전 회장으로부터 자율협약이 임박했단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얻어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안 전 회장은 삼일회계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로, 담당 직원이나 임원으로부터 내용을 보고 받을 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손실 회피액이 11억원을 웃돈다”며 “또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등 채권자 주도의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한진해운 경영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한 안 전 회장에게 부탁해 적극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회장과 한진해운의 관계, 최 전 회장의 사회경제적 지위, 미공개 중요 정보 획득 방식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유가증권시장의 공정성 및 그 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면밀하고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번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100억원을 증여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억 및 추징 11억260만원을 구형했다.
최 회장은 2006년 남편인 고 조수호 회장 별세한 후 2007년 경영권을 승계했으나 전 세계적인 물동량 감소, 선복량 증가 및 고유가로 인한 해운 경기의 장기간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2014년 5월 인적 분할 형식으로 한진해운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넘겨주고 한진해운홀딩스(현재 유수홀딩스)를 중심으로 분리 독립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