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업무방해죄 주장..최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 차익 혐의
[뉴스핌=우수연 기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특검에 지난 30일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퇴를 주도한 혐의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한진그룹이 미르재단에 10억원만 기부하고 K스포츠 재단에 대한 6억원 지원요구를 거절하자 최순실 씨가 이에 앙금을 품고 박 대통령 등을 통해 조 회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나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은행을 통해 조 회장이 이행할 수 없는 1조원 출자 조건을 내걸도록 하고 한진해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조 회장의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와 뇌물 강요죄를, 한진해운 자금 지원 중단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날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최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혐의로 최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으며, 6개월간 보강 수사를 거쳤지만 결국 불구속 사태로 최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기게됐다. 다만, 검찰은 최 전 회장의 상속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이후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지난 6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