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종합] ‘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중앙지검장 무죄...法, “범죄 해당 안해”

기사입력 : 2017년12월08일 12:29

최종수정 : 2017년12월08일 12:29

8일 서울중앙지법서 선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뉴스핌=김범준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무죄를 확정받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16일 면직되고 불구속 기소된 지 약 6개월만에 오명을 씻었다.

8일 오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오전 이 전 지검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 공판을 열고 "공소사실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청탁금지법 적용은 격려·위로·포상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인지 여부는 제공자의 의사뿐 아니라 수수자와의 관계와 제공된 금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취지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찬비용 결제는 당시 경위·시기·장소·가액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며, 주고 받았던 격려금은 대가성이 없고 각 100만원 이하 금액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00만원이 초과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일종으로서, 벌금과 같이 범죄에 따른 형벌이 아니다.

또한 동법 제8조 3항 각 호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과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에서 제외된다.

이날 무죄가 확정된 이 전 지검장은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짧은 소감을 밝히면서 법정을 떠났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법무부 검찰국의 회식자리를 마련했다. 식대 등 비용은 검찰 업무추진비로 지급됐다.

이 자리에서 안태근(51·20기) 전 검찰국장 등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격려금 돈봉투'를 건넨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6월16일 안 전 국장과 나란히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고위간부 검찰국장 등 검찰 내 핵심 인물이 연루되고, 검사가 최초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 사건처리 기준, 부정청탁 제제 기준 전반을 고려했다"며 이 전 지검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중 수수와 달리 공여의 경우 판례 선례가 없고, 검찰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사건 처리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청탁금지법 상 액수가 10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이며 구체적인 청탁과 적극적인 요구가 없고, 대가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액의 2~5배를 구약식하는 기준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 전 지검장은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을 일단락 짓고, 업무 연장선상에서 회식과 격려를 베풀어줬다"며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 생각했고, 역대 지검장들 역시 아마도 늘 해왔던 일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이 전 지검장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이 전 지검장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에서, 안 전 국장은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에서 각각 진행 중이다.

서울 행정법원 전경.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