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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중앙지검장 무죄...法, “범죄 해당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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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중앙지법서 선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뉴스핌=김범준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무죄를 확정받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16일 면직되고 불구속 기소된 지 약 6개월만에 오명을 씻었다.

8일 오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오전 이 전 지검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 공판을 열고 "공소사실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청탁금지법 적용은 격려·위로·포상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인지 여부는 제공자의 의사뿐 아니라 수수자와의 관계와 제공된 금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취지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찬비용 결제는 당시 경위·시기·장소·가액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며, 주고 받았던 격려금은 대가성이 없고 각 100만원 이하 금액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00만원이 초과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일종으로서, 벌금과 같이 범죄에 따른 형벌이 아니다.

또한 동법 제8조 3항 각 호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과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에서 제외된다.

이날 무죄가 확정된 이 전 지검장은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짧은 소감을 밝히면서 법정을 떠났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법무부 검찰국의 회식자리를 마련했다. 식대 등 비용은 검찰 업무추진비로 지급됐다.

이 자리에서 안태근(51·20기) 전 검찰국장 등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격려금 돈봉투'를 건넨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6월16일 안 전 국장과 나란히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고위간부 검찰국장 등 검찰 내 핵심 인물이 연루되고, 검사가 최초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 사건처리 기준, 부정청탁 제제 기준 전반을 고려했다"며 이 전 지검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중 수수와 달리 공여의 경우 판례 선례가 없고, 검찰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사건 처리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청탁금지법 상 액수가 10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이며 구체적인 청탁과 적극적인 요구가 없고, 대가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액의 2~5배를 구약식하는 기준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 전 지검장은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을 일단락 짓고, 업무 연장선상에서 회식과 격려를 베풀어줬다"며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 생각했고, 역대 지검장들 역시 아마도 늘 해왔던 일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이 전 지검장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이 전 지검장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에서, 안 전 국장은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에서 각각 진행 중이다.

서울 행정법원 전경.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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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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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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