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개헌시동⑪] 헌법학자들 "'87년 체제' 극복 위한 '국민참여개헌' 필수"

기사입력 : 2017년12월04일 14:31

최종수정 : 2017년12월04일 14:46

정파적 이해 갖는 개헌특위·자문위 중심 논의 한계
"헌법 규정 법적절차, 국민 의사 따라 정해진 것"

1987년 10월 29일 '제6공화국' 헌법이 공포된 지 만 30년이 지났다. 한국경제와 사회가 3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성숙해진 시점에서 올해 대통령선거 등을 계기로 30년 입은 헌옷을 이제는 갈아입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국민여론이 높아지며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개헌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국회에선 여야 합의로 설치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제7공화국에 맞는 헌법개정 준비에 한창이다. 대선공약으로 내년 지방선거 개헌을 약속하고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임기 초부터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하지만 헌법의 정당성과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선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은 개헌의 필요성부터 주요 쟁점, 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취재해 제7공화국 헌법으로의 바람직한 개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핌=조현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촛불민심'도 개헌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헌 공론화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국민 주권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의 개헌을 바라고 있는 반면, 현재 개헌 논의를 주도하는 국회의원들은 차기 집권 또는 집권 장기화를 염두에 둔 권력구조 개편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헌 추진이 과거 반복됐던 개헌 논의와 달라진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국회와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와 국민 모두가 '참여형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학자 등 개헌 전문가들은 한국사회가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기에 처했던 이유 중 하나가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고 헌법 실천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개헌 쟁점 등에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민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개헌 절차도 국민이 주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이주영 위원장 주재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개헌 작업, 힘 잃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 소속된 36명 의원들과 50명의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내년 6월13일 처리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분야별 집중토론 등을 통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특위에서 진행해온 개헌 논의 과정에 여전히 국민들의 참여는 배제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국민 참여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수 나라살리는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대표 간사는 "이런 상태로 가면 과연 내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정파적인 이해 관계를 갖는 국회의원과 소수 전문가 중심의 현재의 논의 구조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우려했다.

이 간사는 "개헌특위는 여·야 정파 간 협상장에 불과하고 산하 자문위는 전문가들의 폐쇄적인 담론장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촛불 시민 혁명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개헌 논의 구조를 과감하게 개방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쟁점 중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 즉 정부형태의 경우 정치권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접점을 찾기 힘든 만큼 제3자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현행 헌법에 공론화위 구성 등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명시한 조항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간사는 "공론화위는 개헌특위가 개헌안을 의결하기 전 국민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위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역설했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개헌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 연구위원은 "쟁점을 핑계로 알맹이 없는 개헌안을 만들겠다는 건 아닌지, 실패한 합의를 탓하며 아예 개헌을 미루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일상적인 문제는 대의제의 틀에서 처리하되, 특별히 대의제의 틀안에서 담아낼 수 없는 특정 이슈는 공론화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었고 지금도 많은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참여형 개헌이 이뤄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를 예로 들며 "시민참여형 개헌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극심하고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심한 나라라면 국회를 대신해 헌법 개정의 주도권을 쥐는 민회도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인의 식민 지배와 인종 차별 정책으로 20세기 내내 유혈 분쟁과 갈등으로 얼룩졌던 남아공의 경우 1994년 헌법 의회를 구성해 새 헌법을 마련함으로써 소수 백인과 다수 흑인이 공존할 수 있는 터전을 새로 구축했다.

'주방(기구)혁명'이라는 애칭을 얻은 2008년의 아이슬란드 시위는 의회의 지원을 받아 헌법심의회를 구성, 개헌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렇게 나온 개헌안은 2012년 찬성 66.3%로 국민 투표를 통과했다.

아일랜드도 마찬가지다. 세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기존 국가 운영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시민 66명과 의원 33명, 의장 1명 등 100명으로 헌법 회의를 구성하고 헌법 개정 사안 18건을 마련했다. 2016년부터는 아예 정치인들을 빼고 시민들로만 구성된 시민의회가 다양한 헌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 "헌법 개정 작업, 국민이 적극 참여해야"

전문가들은 30년 전 헌법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개헌 논의가 국민의 관점이 아닌 정치인들의 집권 측면에서 다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집권에 도움이 안된다고 하면 개헌을 약속했다가도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잦았다는 설명이다. 즉 '1987년 체제'의 한계는 대의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정치 과정의 독과점에 있다는 것이다.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는 "현행 한국 헌법의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데 이 문제점들을 먼저 개선해 운영해보지도 않고 정부 형태 자체를 다른 형태로 변경하자는 것이 순서에 맞는 주장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형태, 의회와 정부 간 관계의 기본 구조를 종래의 중선형 시스템에서 단선형 시스템이나 복선형 시스템으로 과격하게 변경하는 것은 어떤 부작용을 얼만큼 초래할지 따져본 적이나 있는지 궁금하다"며 "정부 형태보다 '정부를 정부답게' 만드는 헌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대통령제를 좀 더 입헌주의적 대통령제의 원형에 적합하게 수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제왕화할 소지가 있는 현행 규정들을 개폐하고 견제할 규정들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강화하거나 또는 새로운 규정이 필요할 경우 이것을 추가하는 데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이다.

그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반대통령제 등의 정부 형태를 대통령의 시각 또는 국회의 시각에서 봐서는 안된다"며 "대표 기관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주권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보고 좋은 정부 형태는 국민의 의사가 잘 전달되고 잘 구현되는 정부 형태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촛불혁명이 만들어준 헌법 개정의 장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정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개정시에는 일단 헌법에 규정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그 절차 역시 헌법제·개정 권력자인 국민의 의사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법적 절차를 지켰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거나 국민의 합의를 고의적으로 무시한 헌법 개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현재 국회 주도의 개헌 논의과정을 비판했다.

윤 교수는 "1987년 민주화 항쟁 직후 헌법 제정시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며 "그때도 역시 국민이 참가하지 못한 채로 정치인들끼리의 합의로 헌법 개정이 이뤄졌다. 결국 혁명의 주체는 국민이되, 혁명의 결실인 새로운 질서인 헌법의 주체는 국민이 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헌법 개정안의 발의권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만 부여돼 있다. 이미 확정된 개헌안은 대통령이 공고한 후에야 비로소 국민들에게 읽어볼 기회가 주어진다. 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 투표에 부쳐진 후 국민들은 개헌안에 대한 찬반 의사의 표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 참여 절차는 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국민 투표 절차 뿐이다.

윤 교수는 "국민들은 헌법 개정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와 질서를 직접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흘려버려서는 안된다"며 "국가가 움직이는 기본적 구조를 새로 짜는 것, 그리고 이 국가에서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를 정하는 헌법 개정 작업에 국민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선거 제도 문제, 사법부 독립 문제, 정치 활동 제한 문제, 행정기관 독립 문제, 지방 분권, 국민 발안제 등 국민과의 분권 등 수많은 문제가 권력 구조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역설했다.

연 대표는 "개헌특위 자문위원들의 의견은 무시되기 일쑤이며 시민 사회단체들의 국회 주도 개헌 중지, 국민 참여 개헌 보장 요구에는 묵묵무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개헌에 관한 국민들의 염원은 안중에도 없다"고 힐난했다.

◆ "국민 주도·국민 중심…의견 수렴 절차 허용돼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우선 절차적으로 국민이 주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공화국이 지속적으로 위기에 처했던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헌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고 헌법 실천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라며 "이번 개헌은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 중심 개헌이어야 한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김 교수는 정부 형태 개편에 대해 "자유민주체제가 상정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의회주의,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과 같은 헌법 원리를 배경으로 논의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국정의 한 축에 항상 국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의회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장단점에 대해선 "내각제는 의회 자체가 일원적 국민 대표기관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제의 경우 이원적 국민 대표제가 시행된다는 점이 다를 뿐"이라며 "대통령이 우월적 국민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 즉 대통령 중심제로 이해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중심제라고 할 때 그 중심은 오로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제대로 새겨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에 '국민 개헌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기로 했다.

좌세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현행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 단계에서는 모든 형태의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좌 변호사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립됐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정부 형태에 대한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국민공론화위원회 방식 논의가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정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총리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고 총리를 해임할 때는 후임 총리를 선임한 후에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지지하는 총리가 대통령의 눈치를 덜 보며 행정 각 부를 통할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해야한다"며 "각 부 장관에 대한 임명에도 국회 청문회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 위원은 청와대가 공기업 인사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낙하산 인사'를 막을 대책도 헌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국회의 권한 중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그는 "예산의 경우 편성과 지출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해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며 "감사원을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통령이 다른 헌법기관 구성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국민들은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관계 없이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갖추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가 특히 입법부로부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가치"라며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적 통제가 정치적 통제로 변질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개헌특위 위원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바른 헌법 개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참여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라며 "그동안 특위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공청회를 통해 학계와 시민단체들의 견해를 들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실토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