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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시동⑧] 남북관계 급격한 진전 대비한 '통일헌법'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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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헌법에 통일 조항 명시…이념과 지향점 전혀 달라
"급격한 통일 대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있어야"
독일 통일 기반 '지방분권'…"한국 100% 대입 어렵다"

1987년 10월 29일 '제6공화국' 헌법이 공포된 지 만 30년이 지났다. 한국경제와 사회가 3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성숙해진 시점에서 올해 대통령선거 등을 계기로 30년 입은 헌옷을 이제는 갈아입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국민여론이 높아지며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개헌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국회에선 여야 합의로 설치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제7공화국에 맞는 헌법개정 준비에 한창이다. 대선공약으로 내년 지방선거 개헌을 약속하고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임기 초부터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하지만 헌법의 정당성과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선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은 개헌의 필요성부터 주요 쟁점, 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취재해 제7공화국 헌법으로의 바람직한 개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핌=노민호 기자]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추진할 헌법적 과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다.

일부 헌법학자들과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통일 과정에서 나타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7공화국 헌법에 장기간 남북분단에 따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틀을 만들어 놓자고 제안한다.

지난 11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이주영 위원장 주재로 헙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남북한 헌법에 나타난 통일 규정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통일'이란 단어는 총 9번 나온다. 그러나 '통일헌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단지 1972년 헌법은 전문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라는 문구가 적시됐다. 이후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북한헌법도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북한은 통일을 이른바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자 결과물로 언급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 제1장 정치 제9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 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북한헌법은 계급적 인민민주주의의 독재,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민주적 중앙집권제와 집단주의를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주도할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로는 수용할 수 없는 이념들이다.

즉 현행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 헌법에서는 '통일헌법'을 위한 공통적인 기준을 도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란 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과 교수는 "북한과 대한민국의 법 체계가 다른 상황이고 통일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 법을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므로 법조계에서는 북한법과 통일이 됐을 때를 가정해 관련 법률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외곽 북·중 국경지대 압록강 강가를 북한 주민이 소 달구지를 몰고 가고 있다.<사진=뉴시스>

◆ 급격한 통일 이뤄지면?…"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있어야"

북한 영토와 주민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해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통일이 급격히 진행될 경우 북한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남한과 비교해 매우 열악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때문에 미리 특별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헌법 조항 4항에 통일 관련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원칙만 정해놓은 것이지 통일에 대비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막연하긴 하지만 준비는 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가장 쟁점이 될만한 것 중 하나를 꼽자면 재산권일 것"이라며 "과거 (북한의) 토지와 재산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통일이 된다면) 일정 정도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통일을 전제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통일 이후를 대비해서 기초를 다져놓는 것이라고 본다"면서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부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급격한 통일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법조항을 꼭 헌법에 둬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법적 논의가 있지만 그 중 상당부분은 비공개"라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헌법에 (통일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명시되게 되면 북한을 자극하는 결과만 유발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 독일 통일 기반 '지방분권'…"한국 도입은 어렵다"

1990년 분단국가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독일 사례에서 지방분권을 이용한 재정문제 해결을 참고하자는 의견도 있다. 통일이 되면 중앙 정부에 몰리는 부담을 지방이 분담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연방국가인 독일의 통일 과정을 참고할 수는 있으나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과 교수는 "서독은 독일 헌법 23조(연방에 동독 각주가 가입하는 방식)가 있었다"며 "연방국가의 경우 가입만 하면 되지만 우리 현실에는 적용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족국가에서 성장해온 독일은 과거부터 지방자치 분권이 각 주에 있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중앙집권 국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것만 봐도 동일한 관점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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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4년 만에 '진보 우위' 재편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6·3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16개 지역 중 11곳을 차지했다. 2022년 선거에서 '진보 9 대 보수 8'로 균형을 이뤘던 구도는 4년 만에 다시 진보 중심으로 재편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4분 기준 진보 성향 후보는 서울(정근식), 경기(안민석), 인천(도성훈) 등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김석준), 울산(조용식), 경남(송영기), 전남·광주(김대중), 전북(천호성), 충남(이병도), 강원(강삼영), 제주(고의숙) 등 11개 시도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부부가 4일 새벽 서울 종로구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근식 캠프] 보수 진영은 대구(강은희), 경북(임종식), 충북(윤건영), 대전(오석진), 세종(강미애) 등 5곳에 그쳤다. 이번 선거의 최대 특징은 현직 보수 교육감을 누르고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점이다. 경기, 강원, 제주에서 진보 후보가 현직 보수 교육감을 꺾으며 판세를 뒤집었다. 경기에서는 안민석 후보(52.81%)가 현직 교육감인 임태희 후보(47.18%)을 5%p 이상 차이로 누르며 당선됐고 강원에서는 강삼영 후보가 신경호 교육감을 제쳤다. 제주에서도 고의숙 후보(48.08%)가 현직인 김광수 후보(37.99%)를 꺾고 승리했다. 수도권에서는 진보 강세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현직 정근식 교육감이 30.35%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고 인천에서도 도성훈 교육감이 접전 끝에 36.35%를 득표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이로써 수도권 모두 진보 교육감 체제가 됐다. 부산에서는 현직 교육감인 김석준 후보(50.63%)가 과반 득표로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에 올랐다. 울산 역시 진보 성향 조용식 후보가 39.22%로 36.47%를 차지한 김주홍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반면 대구와 경북에서는 현직 교육감이 각각 수성에 성공했다. 강은희(52.40%), 임종식(43.49%) 후보가 당선되며 보수 강세를 이어갔다. 경남에서는 보수 성향 권순기 후보(38.54%)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충청권은 지역에 따라 엇갈렸다. 충남은 진보 성향 이병도 후보(30.59%)가 승리한 반면 세종은 강미애 후보(36.25%)가 당선되며 보수 진영이 차지했다. 대전은 설동호 교육감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보수 성향의 오석진 후보(27.48%)가 막판 역전에 성공하며 당선됐다. 호남권은 기존 진보 지형이 유지됐다. 전남·광주에서는 현직인 김대중 후보(42.52%)가, 전북에서는 천호성 후보(56.63%)가 각각 당선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사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이번 선거에서는 10개 시도에 출마한 현직 교육감 11명 가운데 7명이 당선됐다. 2018년 전원 당선, 2022년 13명 중 9명 당선에 이어 현직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학생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 혁신학교 정책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교권 회복, AI 시대에 대응한 평가체제 개편 등 구조적 과제 해결이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hyeng0@newspim.com 2026-06-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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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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