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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시동⑧] 남북관계 급격한 진전 대비한 '통일헌법'은 어떻게?

기사입력 : 2017년12월01일 14:20

최종수정 : 2017년12월04일 10:36

남북 헌법에 통일 조항 명시…이념과 지향점 전혀 달라
"급격한 통일 대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있어야"
독일 통일 기반 '지방분권'…"한국 100% 대입 어렵다"

1987년 10월 29일 '제6공화국' 헌법이 공포된 지 만 30년이 지났다. 한국경제와 사회가 3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성숙해진 시점에서 올해 대통령선거 등을 계기로 30년 입은 헌옷을 이제는 갈아입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국민여론이 높아지며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개헌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국회에선 여야 합의로 설치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제7공화국에 맞는 헌법개정 준비에 한창이다. 대선공약으로 내년 지방선거 개헌을 약속하고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임기 초부터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하지만 헌법의 정당성과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선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은 개헌의 필요성부터 주요 쟁점, 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취재해 제7공화국 헌법으로의 바람직한 개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핌=노민호 기자]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추진할 헌법적 과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다.

일부 헌법학자들과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통일 과정에서 나타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7공화국 헌법에 장기간 남북분단에 따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틀을 만들어 놓자고 제안한다.

지난 11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이주영 위원장 주재로 헙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남북한 헌법에 나타난 통일 규정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통일'이란 단어는 총 9번 나온다. 그러나 '통일헌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단지 1972년 헌법은 전문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라는 문구가 적시됐다. 이후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북한헌법도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북한은 통일을 이른바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자 결과물로 언급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 제1장 정치 제9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 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북한헌법은 계급적 인민민주주의의 독재,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민주적 중앙집권제와 집단주의를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주도할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로는 수용할 수 없는 이념들이다.

즉 현행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 헌법에서는 '통일헌법'을 위한 공통적인 기준을 도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란 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과 교수는 "북한과 대한민국의 법 체계가 다른 상황이고 통일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 법을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므로 법조계에서는 북한법과 통일이 됐을 때를 가정해 관련 법률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외곽 북·중 국경지대 압록강 강가를 북한 주민이 소 달구지를 몰고 가고 있다.<사진=뉴시스>

◆ 급격한 통일 이뤄지면?…"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있어야"

북한 영토와 주민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해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통일이 급격히 진행될 경우 북한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남한과 비교해 매우 열악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때문에 미리 특별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헌법 조항 4항에 통일 관련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원칙만 정해놓은 것이지 통일에 대비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막연하긴 하지만 준비는 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가장 쟁점이 될만한 것 중 하나를 꼽자면 재산권일 것"이라며 "과거 (북한의) 토지와 재산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통일이 된다면) 일정 정도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통일을 전제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통일 이후를 대비해서 기초를 다져놓는 것이라고 본다"면서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부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급격한 통일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법조항을 꼭 헌법에 둬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법적 논의가 있지만 그 중 상당부분은 비공개"라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헌법에 (통일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명시되게 되면 북한을 자극하는 결과만 유발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 독일 통일 기반 '지방분권'…"한국 도입은 어렵다"

1990년 분단국가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독일 사례에서 지방분권을 이용한 재정문제 해결을 참고하자는 의견도 있다. 통일이 되면 중앙 정부에 몰리는 부담을 지방이 분담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연방국가인 독일의 통일 과정을 참고할 수는 있으나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과 교수는 "서독은 독일 헌법 23조(연방에 동독 각주가 가입하는 방식)가 있었다"며 "연방국가의 경우 가입만 하면 되지만 우리 현실에는 적용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족국가에서 성장해온 독일은 과거부터 지방자치 분권이 각 주에 있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중앙집권 국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것만 봐도 동일한 관점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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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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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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