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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시동⑦] 기본권 논쟁 핵심은 '성평등'·'공무원 노동3권 보장'

기사입력 : 2017년11월30일 09:42

최종수정 : 2017년12월04일 10:35

개헌특위 "개헌 주요 쟁점만 62개…33개 항목서 이견"
기본권 주체 '국민'에서 '사람' 표현 등은 여야 모두 찬성
양성평등 vs 성평등·근로 vs 노동 관련 일부 의견 입장차 커

1987년 10월 29일 '제6공화국' 헌법이 공포된 지 만 30년이 지났다. 한국경제와 사회가 3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성숙해진 시점에서 올해 대통령선거 등을 계기로 30년 입은 헌옷을 이제는 갈아입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국민여론이 높아지며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개헌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국회에선 여야 합의로 설치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제7공화국에 맞는 헌법개정 준비에 한창이다. 대선공약으로 내년 지방선거 개헌을 약속하고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임기 초부터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하지만 헌법의 정당성과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선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은 개헌의 필요성부터 주요 쟁점, 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취재해 제7공화국 헌법으로의 바람직한 개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핌=조현정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치겠다며 '헌법 개정 주요 의제'를 통해 공개한 쟁점은 62개 항목이다.

시대 정신을 반영한 국민 기본권 확대도 당연히 이번 개정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1987년 9차 헌법 개정 이후 30년이 지나 개헌 최적기로 여겨지는 현재 특위 내에서는 어떤 기본권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을까?

개헌특위가 공개한 쟁점 62개 가운데 특위 위원 간 공감대가 형성된 항목은 29개다. 반면 양성평등과 노동에 대한 개념,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등 33개 항목에서는 여야 의원 간 이견차가 큰 편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 각당, 기본권 신설·강화…다양한 내용 제시

기본권의 신설하고 강화하자는 총론에는 여야 모든 당이 찬성하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천부인권적 성격의 권리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로 보장해야 하고 생명권·안전권·성평등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기본권을 헌법에 확충하고 서민을 위한 '기회의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며, 사회 방위를 위한 사형 집행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무, 국민 복지에 대한 국가 의무, 정보 인권 등을 규정하고 '보장 국가'의 헌법상 천명과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보장,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실질화 등을 제시했다.

바른정당은 인종, 언어, 장애를 헌법에 추가하고 양성평등을 추가로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익 균점권을 다시 헌법에 명시, 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등의 가치를 밝히고 헌법의 '근로', '근로자'를 '노동', '노동자'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국가의 고용 안정 의무, 고용 형태별 차별 금지, 여성 노동 보호,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과 확대, 기본권을 보장 받는 주체를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인간'으로 확대 등을 요구했다.

여야는 이 가운데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 ▲안전권, 정보 기본권,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의 권리, 보건권, 소비자의 권리 신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평등권의 차별 금지 사유 추가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조항 삭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확대 등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를 도출한 상태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이주영 위원장 주재로 헙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양성평등'→'성평등'…좁혀지지 않는 입장차

양성평등 규정 강화를 놓고 헌법상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하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이 팽팽하다.

헌법 제36조1항은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양성평등이다. 지난 1월 개헌특위 공청회에서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양성의 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뒤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성평등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젠더 이슈를 전면에 나서 다루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평등권 조항인 제11조1항은 차별 금지 사유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세 가지만 명시하고 있다.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 구현이 현재의 평등 개념임을 감안할 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별 금지 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예시해야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다.

유럽연합(EU) 기본권 헌장 제21조는 "성별, 인종, 피부색, 종족 또는 사회적 신분, 유전적 특징 언어, 종교 또는 세계관, 정치적 또는 여타의 견해, 소수 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장애, 연령, 성적 취향을 근거로 어떠한 차별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개헌특위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은경 한국 YMCA연합회 성평등 위원장은 '성평등' 논쟁에 대해 "생물학적 두 집단인 남자와 여자가 기계적으로 똑같은 수혜를 받아야 한다는 닫힌 주장을 넘어 국민 안에 존재하는 성차를 인정하고 양 성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며 사회적 논의 수준을 심화시키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성평등 개헌'에 찬성하는 측은 동성애에 대한 권익 보호 차원에서도 남녀 대결 구도로 보는 사회적 시각을 보완하기 위해 '양성평등'보다는 '성평등'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보수단체가 중심이 된 반대 측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치권도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성평등 개헌'에 일단 긍정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성평등 개헌을 공식 주장했고, 안철수 대표도 성평등 개헌 추진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보수정당인 한국당은 '성평등' 개헌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대선후보 당시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 때도 정우택 원내대표는 "동성혼이나 동성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적 가치관과 종교적 가치관을 흔들 위험성이 크다"며 동성애 합법화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었다.

◆ '근로'와 '노동' 개념 두고도 의견 갈려

헌법에 명시된 '근로'와 '노동' 개념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시한 개헌안에서 "'신체 장애자'는 '장애인', '여자'는 '여성', '근로자'는 '노동자'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도 "근로라는 단어는 전체주의에서 사용한 단어로 일제 시대의 잔재"라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용어의 문제로 식민지 잔재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근로기준법과 근로복지기본법을 비롯한 노동 관련 법률 12건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들은 '노동기준법', '노동복지기본법' 등 법률안 명칭부터 '근로' 대신 '노동'을 쓰도록 명시했다.

내용도 '근로자→노동자', '근로시간→노동시간' 등으로 변경, 법 체계의 통일성을 갖추도록 했다. 개헌 시 헌법 제32조와 제33조의 '근로' 개념을 '노동'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노동 법률의 존재 이유는 갑과 을의 개념을 없애고 동등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 용어와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개헌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근로'의 한자어 뜻은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으로 인간이 하는 육체적·정신적 노동의 의미를 담기에 부족하다"며 "언어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노동'이란 단어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개정하는 것에 많은 우려가 있었다"며 "실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개헌특위 위원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근로'라는 단어의 느낌과 '노동'이란 단어의 느낌이 사뭇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헌법에 노동 존중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회 노동포럼 '헌법33조 위원회'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노동 헌법 개헌 국회 토론회'를 열고 노동 기본권이 강화된 새로운 개헌안을 제안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아예 헌법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정부의 첫 예산인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공식 제안했다./사진공동취재단

◆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강화…여전한 시각차

노동과 근로라는 개념을 둘러싼 개헌특위 위원들의 입장 차이는 공무원에 대한 노동 3권 보장이란 쟁점으로 이어진다.

노동 3권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기본 권리다. 헌법 제33조1항은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가 사용자와 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만든 법적인 보호 장치다.

그러나 공무원은 예외적이다. 헌법 제33조2항에는 공무원 노동자에 대해 '법률에 정하는 자'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노무에 종사하는 현업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의 노동 3권은 사실상 제한된다.

한국과 비교해 다른 나라는 노동 3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편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공무원에 대해서도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프랑스가 대표적인 나라다. 프랑스는 공무원의 단결권을 거의 제한 없이 보장한다. 도지사를 제외한 상급 관리 공무원은 물론 법관, 소방관, 교도관 등 특정직 공무원들도 단결권을 갖는다.

공무원들에게는 파업권도 인정된다. 최소한의 사회 공공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민주당 의원들은 "공무원의 노동 3권은 현행 헌법 제37조2항의 일반적 권리에 대한 규정으로 제한이 가능하다"며 "국민 의식 수준이 성숙한 만큼 권리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한국당 등 야당 의원 일부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제한'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났다"며 "여당이 이를 풀자는 것은 전교조 등 강성 노조의 부활을 노린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권이 중심인 개헌이 돼야 한다. 헌법 체계로 볼 때 국가 권력 구조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논란에 대해 "자유권적 성격이 더 강한 기본권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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