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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시동⑨] 내년 6월 국민투표 '빨간불'…"국민의견 수렴 시급"

기사입력 : 2017년12월01일 16:32

최종수정 : 2017년12월04일 10:36

정치권 당리당략 치우쳐 개헌 논의 지지부진
현 상황에선 내년 6월 국민투표 어려울 듯
국민 의견 충분히 수렴해야…'공론화위' 낙관은 금물

1987년 10월 29일 '제6공화국' 헌법이 공포된 지 만 30년이 지났다. 한국경제와 사회가 3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성숙해진 시점에서 올해 대통령선거 등을 계기로 30년 입은 헌옷을 이제는 갈아입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국민여론이 높아지며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개헌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국회에선 여야 합의로 설치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제7공화국에 맞는 헌법개정 준비에 한창이다. 대선공약으로 내년 지방선거 개헌을 약속하고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임기 초부터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하지만 헌법의 정당성과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선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은 개헌의 필요성부터 주요 쟁점, 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취재해 제7공화국 헌법으로의 바람직한 개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라 할 수 있는 헌법 개정 논의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른 수싸움으로 지지부진하다. 내년 6월 예정된 제7차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개헌을 마무리짓겠다는 새 정부의 로드맵에 험난한 여정이 예고된다.

1일 청와대 및 정치권에 따르면, 30년 만의 개헌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출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2018년 2월 말 개헌안 마련을 목표로 잡았다. 이후 3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이를 국민투표에 부쳐 개헌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2월 개헌안 마련을 위해서는 2017년 5월 대선 전후 개헌특위 1·2소위별 논의를 거치고, 8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원탁토론 등 대국민보고대회를 연다. 이어 11월과 12월에 걸쳐 헌법조문을 작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연내 헌법조문 작성이 가능할지 까마득한 게 현실이다.

◆ 내년 6월 국민투표로 개헌 완료 '험난'…국민 의견 수렴 안돼

개헌특위는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한 후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해 5월24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예정대로 국회 의결이 이뤄지면, 5월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공고하고, 지방선거일인 6월13일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대선공약으로 개헌을 내건 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다시 한 번 개헌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다.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며 "나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이 앞장서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최대 쟁점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주요 쟁점에서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 3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개헌특위는 물론, 유불리 계산으로 인해 국회 전체가 극도로 민감한 상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거듭 "개헌을 지방선거에 붙여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여야 이견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 의견 수렴이다. 개헌이라는 국가중대사에 국민 참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엇보다 국민들 의견 수렴이 안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국회가 국민 의견을 듣는 데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래도 내년 6월까지 개헌하기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개헌특위는 위원회 차원의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 외에도 개헌 국민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지난 8월 29일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9월 28일 인천까지 총 11회에 걸쳐 모두 5600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국민 9000명 중 1명 꼴이다.

개헌특위 홈페이지 자유발언대에는 이날 현재 개헌 관련 의견이 951건 등록돼 있다. 첫 의견이 게재된 지난달 16일 이후 보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이긴 하지만, 하루에도 수천~수만명이 방문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교하면 거의 무관심에 가까운 수준이다.

◆ '공론화위원회' 대안 제기…'신고리원전' 경우완 달라

개헌이 국민의 관심을 얻지 못하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론화위원회' 같은 국민 참여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권자전국회의·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는 지난달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 및 선거제도 개혁 촉구 선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전직 국회의장 등 정계 원로들과 종교계·시민사회단체 인사 총 560명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국민 참여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개헌특위가 당리당략에 치우치고 있다"며 "이번 개혁이 무산되면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체제 개혁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다만, 개헌 논의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있다. 신고리원전의 경우는 건설을 중단하느냐 마느냐의 찬반 문제였던 데 비해, 개헌은 여러 쟁점에 대한 수많은 의견을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신고리 5·6호기 경우만을 생각하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상수 개헌특위 자문위원은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면서도 "정부형태나 사회적 기본권의 확충범위, 지방분권 등 주요 사안에 논의가 집중되도록 의제를 줄이되 경우에 따라선 정부형태 개헌에 관해서만 (공론화위에) 넘겨도 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선택 교수는 "유진오 박사의 1952년 '헌법해의'를 보면, 개헌과 관련해 '사전에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국회의 개헌 발의 자체가 오히려 요식행위가 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쓰여 있다"며 "물론 그땐 국민투표 없이 국회가 헌법을 만들던 때이긴 하지만, 그 때 이미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60~70년이 지난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뭔가"라고 탄식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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