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개헌시동③] 대통령제 or 혼합정부제 or 의원내각제…뭐가 좋지?

기사입력 : 2017년11월28일 10:10

최종수정 : 2017년12월04일 10: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와대‧여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
야3당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선호
헌법학자들 "나라별 처해있는 사정 달라…이상적 제도 도입 신중해야"

1987년 10월 29일 '제6공화국' 헌법이 공포된 지 만 30년이 지났다. 한국경제와 사회가 3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성숙해진 시점에서 올해 대통령선거 등을 계기로 30년 입은 헌옷을 이제는 갈아입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국민여론이 높아지며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개헌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국회에선 여야 합의로 설치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제7공화국에 맞는 헌법개정 준비에 한창이다. 대선공약으로 내년 지방선거 개헌을 약속하고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임기 초부터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하지만 헌법의 정당성과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선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은 개헌의 필요성부터 주요 쟁점, 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취재해 제7공화국 헌법으로의 바람직한 개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핌=이윤애 기자] 1987년 헌법 체제가 30년간 이어지자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이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낡은 틀'을 벗고 지난 30년간의 변화를 헌법 안에 담아내자는 요구다. 개헌의 키를 쥐고 있는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은 그 중에서도 정부형태, 즉 권력구조 개편이다.

정부형태란 권력분립 원리가 국가권력 구성에 적용된 형태를 의미한다. 즉 국가권력을 입법부와 행정부에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정치조직 원리라 할 수 있는 권력분립에 기초한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혼합정부제)로 나뉜다.

이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각각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좌)와 국회의사당 전경<뉴스핌DB>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28일까지 뉴스핌이 취재하며 만난 헌법학자들은 정부 형태 논의과정을 '대통령' 중심 시각에서 '대통령과 의회'로 확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헌으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나눠 맡을 의회가 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는가'가 중요한 고려 사항인데, 막강한 공천권을 쥔 지도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율성 보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제도도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임종훈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각 나라별로 처해있는 사정이 다른 상황에서 이상적으로 무슨 제도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 의원내각제, 제2공화국 도입 경험…갈등 속 '10개월'만 마침표

야당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의원내각제는 의회가 실질적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구조를 말한다. 의회 다수당 소속 총리가 국정 운영을 담당하고, 의회 신임에 따라 내각 전체가 연대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다.

한국에서는 1960년 4·19혁명 이후 수립된 제2공화국 시절 의원내각제를 도입했었다. 당시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가 선출됐고, 참의원과 민의원 양원으로 나눈 의회의 의석을 민주당이 90% 넘게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 간 갈등 등으로 10개월간 개각을 세 차례나 단행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한국이 경험한 의원내각제의 짧은 실험은 마침표를 찍었다. 이후에도 전두환·김영삼·김대중 정부 말기에 '권력의 독점 대신에 분점' 등을 명분으로 단골 이슈로 불거졌지만 문제제기 수준에 그쳤다.

의원내각제는 이미 독일과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 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고,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와의 친화성이 높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유럽의 경우 내각제가 정당과 함께 오랜 기간 발전해온 역사를 가진 반면, 붕당과 당쟁의 폐해가 큰 한국에선 국회와 정당에 대한 불신이 높아 제대로 정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이주영 위원장 주재로 헙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혼합정부제, 개헌특위 자문위·야3당의 선호

혼합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제도다. 이원정부제가 어떠한 정부형태인가에 대해선 학자들 사이에 일치된 견해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이원정부제·책임총리제 등이 꼽힌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지난 5월 대선 전부터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해왔다. 이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국방통수권 등 외치 권한을 부여하고, 내치를 담당하는 국무총리는 의회가 뽑는 일종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의미한다.

혼합정부제는 특히 최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4년 중임제보다 바람직한 정부형태라는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시 부각됐다.

개헌특위 자문위는 혼합정부제를 통해 총리가 정부 수반으로서 내각을 통할하고,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국민통합 등을 관장해 행정부 내 분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통령 임기는 6년 단임으로 하고, 하원의 임기를 4년, 상원의 임기를 6년으로 하는 등 교차적 임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내치를 담당할 총리는 하원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혼합정부제의 단점은 권력분립이 아니라 정당들끼리 자리를 대부분하는 '권력 나눠먹기'라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권력분립의 영역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한계다. 개헌특위 자문위원인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외치와 내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정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데 통상과 통일 문제의 경우 국제적 이슈인 외치인 동시에 경제적 이슈인 내치에 해당한다.

고 교수는 또 "대통령과 총리가 출신 정당이 다를 경우 정쟁만 하다가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내에서 혼합정부제의 구체적 내용을 두고 논란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혼합정부제의 형태와 관련, 대통령 중심으로 운영되는 프랑스나 의원내각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등 권한의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양한 제도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 대통령 중임제, 청와대와 여당 선호

대통령 중임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와 근본적으로 같다.

다만 현행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고 레임덕이 빨리 진행되며, 다음 선거를 의식하지 않는 무책임한 권력행사를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이 큰 단점으로 지적됐다. 미국식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종료 1년을 앞둔 2007년 1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원인이 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재직중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불가능해 책임 정치 실현이 불가능해진다는 점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한 4년 중임제 도입시 대통령이 첫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다음 대선을 준비하게 되는 '관권선거' 문제가 새롭게 제기될 수 있다.

임종훈 교수는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등 몇 가지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입법부의 대통령 견제력 확보를 통해 대통령제의 단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교수는 "현재 국회의원들은 공천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과 당 지도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자율성이 확보된다면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