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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시동③] 대통령제 or 혼합정부제 or 의원내각제…뭐가 좋지?

기사입력 : 2017년11월28일 10:10

최종수정 : 2017년12월04일 10:37

청와대‧여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
야3당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선호
헌법학자들 "나라별 처해있는 사정 달라…이상적 제도 도입 신중해야"

1987년 10월 29일 '제6공화국' 헌법이 공포된 지 만 30년이 지났다. 한국경제와 사회가 3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성숙해진 시점에서 올해 대통령선거 등을 계기로 30년 입은 헌옷을 이제는 갈아입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국민여론이 높아지며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개헌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국회에선 여야 합의로 설치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제7공화국에 맞는 헌법개정 준비에 한창이다. 대선공약으로 내년 지방선거 개헌을 약속하고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임기 초부터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하지만 헌법의 정당성과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선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은 개헌의 필요성부터 주요 쟁점, 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취재해 제7공화국 헌법으로의 바람직한 개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핌=이윤애 기자] 1987년 헌법 체제가 30년간 이어지자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이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낡은 틀'을 벗고 지난 30년간의 변화를 헌법 안에 담아내자는 요구다. 개헌의 키를 쥐고 있는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은 그 중에서도 정부형태, 즉 권력구조 개편이다.

정부형태란 권력분립 원리가 국가권력 구성에 적용된 형태를 의미한다. 즉 국가권력을 입법부와 행정부에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정치조직 원리라 할 수 있는 권력분립에 기초한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혼합정부제)로 나뉜다.

이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각각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좌)와 국회의사당 전경<뉴스핌DB>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28일까지 뉴스핌이 취재하며 만난 헌법학자들은 정부 형태 논의과정을 '대통령' 중심 시각에서 '대통령과 의회'로 확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헌으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나눠 맡을 의회가 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는가'가 중요한 고려 사항인데, 막강한 공천권을 쥔 지도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율성 보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제도도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임종훈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각 나라별로 처해있는 사정이 다른 상황에서 이상적으로 무슨 제도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 의원내각제, 제2공화국 도입 경험…갈등 속 '10개월'만 마침표

야당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의원내각제는 의회가 실질적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구조를 말한다. 의회 다수당 소속 총리가 국정 운영을 담당하고, 의회 신임에 따라 내각 전체가 연대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다.

한국에서는 1960년 4·19혁명 이후 수립된 제2공화국 시절 의원내각제를 도입했었다. 당시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가 선출됐고, 참의원과 민의원 양원으로 나눈 의회의 의석을 민주당이 90% 넘게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 간 갈등 등으로 10개월간 개각을 세 차례나 단행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한국이 경험한 의원내각제의 짧은 실험은 마침표를 찍었다. 이후에도 전두환·김영삼·김대중 정부 말기에 '권력의 독점 대신에 분점' 등을 명분으로 단골 이슈로 불거졌지만 문제제기 수준에 그쳤다.

의원내각제는 이미 독일과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 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고,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와의 친화성이 높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유럽의 경우 내각제가 정당과 함께 오랜 기간 발전해온 역사를 가진 반면, 붕당과 당쟁의 폐해가 큰 한국에선 국회와 정당에 대한 불신이 높아 제대로 정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이주영 위원장 주재로 헙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혼합정부제, 개헌특위 자문위·야3당의 선호

혼합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제도다. 이원정부제가 어떠한 정부형태인가에 대해선 학자들 사이에 일치된 견해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이원정부제·책임총리제 등이 꼽힌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지난 5월 대선 전부터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해왔다. 이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국방통수권 등 외치 권한을 부여하고, 내치를 담당하는 국무총리는 의회가 뽑는 일종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의미한다.

혼합정부제는 특히 최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4년 중임제보다 바람직한 정부형태라는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시 부각됐다.

개헌특위 자문위는 혼합정부제를 통해 총리가 정부 수반으로서 내각을 통할하고,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국민통합 등을 관장해 행정부 내 분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통령 임기는 6년 단임으로 하고, 하원의 임기를 4년, 상원의 임기를 6년으로 하는 등 교차적 임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내치를 담당할 총리는 하원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혼합정부제의 단점은 권력분립이 아니라 정당들끼리 자리를 대부분하는 '권력 나눠먹기'라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권력분립의 영역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한계다. 개헌특위 자문위원인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외치와 내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정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데 통상과 통일 문제의 경우 국제적 이슈인 외치인 동시에 경제적 이슈인 내치에 해당한다.

고 교수는 또 "대통령과 총리가 출신 정당이 다를 경우 정쟁만 하다가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내에서 혼합정부제의 구체적 내용을 두고 논란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혼합정부제의 형태와 관련, 대통령 중심으로 운영되는 프랑스나 의원내각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등 권한의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양한 제도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 대통령 중임제, 청와대와 여당 선호

대통령 중임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와 근본적으로 같다.

다만 현행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고 레임덕이 빨리 진행되며, 다음 선거를 의식하지 않는 무책임한 권력행사를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이 큰 단점으로 지적됐다. 미국식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종료 1년을 앞둔 2007년 1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원인이 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재직중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불가능해 책임 정치 실현이 불가능해진다는 점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한 4년 중임제 도입시 대통령이 첫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다음 대선을 준비하게 되는 '관권선거' 문제가 새롭게 제기될 수 있다.

임종훈 교수는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등 몇 가지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입법부의 대통령 견제력 확보를 통해 대통령제의 단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교수는 "현재 국회의원들은 공천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과 당 지도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자율성이 확보된다면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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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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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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