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예산안 통과 안되면 헌정사상 최초 '준예산' 편성
[뉴스핌=김신정 기자]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간 대치가 지속되며 예산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각에선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이 한국에서도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은 2일 자동부의된다. 과반이 안되는 민주당은 121석으로 어떻게든 국민의당(40석) 등 일부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더라도 국회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정부 원안을 표결에 부쳤다가 부결이라도 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여소야대 상황인데다,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 제출되지 않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부는 새로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연말까지 예산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한다. 준예산은 정부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최소 경비만으로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준예산이 편성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2018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정우택(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를 염두에 둔 정세균 국회의장도 법정기한까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정 의장은 전날 오후 5시 3당 원내대표들을 긴급 소집해 2일 정오까지 합의해 달라며 예산안 심의시한을 늦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을 향해 예산안 처리 협조를 강력 요청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예산은 과거 '이명박근혜'예산과 다르다"며 "낯설 수 있지만 민생을 살리려는 정신을 담고 있는 예산에 야당의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또한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길 경우 '여야 간 정쟁으로 국정운영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지난 2014년에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 비난도 외면할 수 없다.
여야 모두 준예산 사태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산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대책 예산 등에서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합의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가 2일까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지 못할 경우 다음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7일과 8일이다.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그 이전에 본회의 일정을 또 잡을 수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