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시절 부정적 입장에서 정보교환 현황 파악 뒤 선회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보교환 현황 결과를 보고 받은 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질문에 "그렇다"며 "내용상 그런 흐름으로 갔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지난 8월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운용기한을 1년 연장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당시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운용기한을 앞두고 1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양국 정보교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군에 지시했다. 이후 군의 정보교환 현황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 일본 측에 파기통보를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 '효용성을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2년 양국 정부가 체결을 추진했다가 국내 반대 여론에 따라 한 차례 무산됐다가 지난해 11월 23일 체결됐다. 협정 운용기한은 1년으로 효력 만료 90일 전까지 어느 한쪽이 파기 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한이 자동적으로 1년 늘어난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1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청와대> |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