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가 뒤 한민국 국방장관과 주한일본대사 최종 서명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정부는 이날 오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순실 특검법)' 공포안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일본과 GSOMIA에 서명할 계획이다. 서명식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을 대표해 서울 국방부에서 진행한다. 서명이 이뤄지면 상대국에 대한 서면통보 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27일 만에 서명이 이뤄지는 셈이다.
GSOMIA는 특정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정보의 교환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을 담는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이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 현재 32개 국가와 이 협정을 맺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야3당은 GSOMIA를 국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공동으로 제출키로 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도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SOMIA 체결은 "제2의 을사늑약과 같다"며 강행 중단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