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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김계환, '尹 격노' 첫 인정...조만간 재소환"

기사입력 : 2025년07월23일 11:40

최종수정 : 2025년07월23일 13:23

오는 25일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3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어제(22일)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사령관의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만간 김 전 사령관을 다시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3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어제(22일)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민영 특검보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전 사령관 측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 3명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격노 사실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 특검보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임 전 비서관 언급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선 "너무 구체적 내용이라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고 했다.

다만 김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는지 여부에 대해 정 특검보는 "전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 같진 않다"며 "격노설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정도의 언급만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해위증·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지금은 (재청구 여부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며 "일단은 이 부분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사망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대령에게 '윤 전 대통령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그동안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의혹을 부인해 왔으나,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누군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허 전 실장은 채상병 사건 최초 수사 결과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2023년 7월 30일 보고 자리에 배석한 사람이자 박 대령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며 "당시 보고 내용과 장관 지시 사항 등 2023년 7~8월 국방부 내 일련의 결정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023년 8월경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한 번 정도 안 후보자와 (임 전 사단장의) 통화가 있었던 건 저희도 확인했다"면서도 "아직까지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조사 계획과 관련해선 "확인해야 할 내용은 있다"며 "구체적으로 불러서 조사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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