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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내절차 완료 통보…즉각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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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미사일 등 2급 이하 군사비밀 일본과 직접 공유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23일 서명식 등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 상대국 서면통보 절차를 거쳐 즉각 발효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가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협정상 관련 조항에 따라 국내절차가 완료됐음을 외교 경로를 통해 상호 통보했다"며 "이에 따라 금일(23일) 발효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를 대표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일본을 대표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는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 GSOMIA는 한국이 1945년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난 후 일본과 체결한 첫 군사협정이다.

GSOMIA 발효는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간 실무협의를 재개한 지 불과 22일 만이며, 지난달 27일 논의 재개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27일 만이다.

한일 양국은 앞으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그동안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미국을 경유해 정보를 교환해왔다.

이번 협정은 한국의 군사 2급 비밀은 일본의 '극비·특정비밀'로 분류된 비밀과, 한국의 군사 3급 비밀은 일본의 '비(秘)'로 분류된 비밀과 교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1급 비밀에 대한 교환은 이번 협정에서 빠졌다. 한국은 미국·호주·영국·프랑스 등 6개국과는 협정을 통해 1급 비밀을 주고받고 있다.

GSOMIA는 국가 간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을 담은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보호 원칙, 파기 방법, 분실 대책 등을 정하고 있다. 이 협정 체결 없이 외국과 군사비밀을 교환하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GSOMIA 체결은 한국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일본과의 군사협력 확대를 위한 첫 걸음을 뗐다는 의미를 갖는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일 간 공조가 외교적 차원을 넘어 군사적 차원까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협정의 유효 기한은 1년이며,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90일 이전에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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