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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의 영장기각에 작심 비판...체면 구긴 윤석열호

기사입력 : 2017년09월08일 15:37

최종수정 : 2017년09월08일 15:37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뉴스핌DB]

[뉴스핌=조동석 기자] 검찰은 8일 법원의 구속영장 잇단 기각에 대해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지회 전직 간부 노모씨와, 증거은닉 혐의의 현 간부 박모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KAI경영비리 수사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KAI 이모 본부장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우병우·정유라·이영선·국정원댓글 관련자·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 이익과 사회 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지검장 취임 후 벌이고 있는 양대수사에서 번번히 체면을 구기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 댓글활동 관련 수사에서는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KAI경영비리 수사의 경우 4번의 구속영장 청구 중 1번만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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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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