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소환해 사실 확인..."결과 따라 처분"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방통위)가 구글의 사용자 위치정보 무단수집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 무단수집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한 의혹에 따른 것이다.
‘쿼츠’ 등 외신등은 구글이 자사 운영체제가 설치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 위치정보를 올해초부터 동의없이 수집해 구글 서버로 자동 전송했다고 보도했다.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건 불법이다.
구글은 이미 지난 2014년 사진정보 서비스 ‘스트리트뷰’를 서비스하며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한 사실이 적발돼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어렵다”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사진=블룸버그> |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