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네이버 vs 구글] "네이버도 문제많다", 거세지는 책임론

기사입력 : 2017년11월10일 16:00

최종수정 : 2017년11월10일 16:00

네이버,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논란..공정위 "주시"
세금 납부 문제와 별개로 뉴스 편집 중립·전문성 확보 관건

[뉴스핌=정광연 기자] 네이버(대표 한성숙)와 구글의 매출·세금을 둘러싼 설전이 2라운드를 맞았다. 네이버 공개 공세에 구글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별개로 네이버도 그동안 지적받은 불공정행위 및 뉴스편집권 남용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정부도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지위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0일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매출과 세금을 비공개로 해 논란을 낳은 건 구글의 책임이지만 이번 사태가 네이버를 향한 문제제기를 희석시키는 재료가 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네이버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남용과 뉴스 편집권 남용 문제다. 국내 검색 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네이버는 이로 인한 불공정경쟁 행위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지난 2014년에는 검색과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직권조사를 받은 후 동의의견 처분을 받은바 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가 3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제재를 하지 않고 기업 자율권에 맡기는 제도다. 네이버의 경우 이 동의의결이 사실상 불공정해위에 대한 면죄부가 됐다는 지적이다. 검색 점유율을 활용한 소핑과 부동산 등 일부 사업을 지속 강화하며 관련 시장을 공격적으로 장악했기 때문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역시 지난달 31일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네이버는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인데 꼼꼼한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추가 직권조사 여부를 단정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는 중”이라며 네이버의 시장지배자 지위 남용 여부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뉴스 콘텐츠로 막대한 트래픽을 챙기면서도 정작 언론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네이버는 콘텐츠제휴를 맺은 언론사들의 뉴스를 온라인 및 모바일 메인 화면에 임의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뉴스의 전체 뉴스 점유율은 50%를 넘는 수준이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의 절반이상이 네이버를 통해 유입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를 감안할 때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로 확보한 트래픽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네이버는 뉴스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하고 있다. 기사 노출(편집)의 편향성이나 선정성, 오보 등의 사태가 발생해도 해당 네이버는 언론사가 아닌 플랫폼 기업이기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뉴스 편집권을 가지고 있고 뉴스 콘텐츠로 트래픽을 올리는 상황과는 맞지 않는 변명이라는 비판이다. 

실제로 네이버는 지난달 20일 외부 요청에 따라 스포츠 기사를 고의로 재배열 했다는 점이 드러나며 한성숙 대표가 직접 사과하는 홍역을 겪기도 했다. 사실상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마음대로 편집해왔다는 반증이다.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네이버는 일단 소통을 통해 해법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토론회, 세미나 등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뉴스 서비스와 관련해 논란이나 의심이 있었던 사안들을 사용자 및 전문가와 논의,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는 “네이버가 매출이나 세금, 고용 등을 명확히 공개하고 있는 국내 ICT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네이버가 가진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며 “기업 자율권에 맡기는 것과는 별도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정부가 어느 정도 관리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사진
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