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논란..공정위 "주시"
세금 납부 문제와 별개로 뉴스 편집 중립·전문성 확보 관건
[뉴스핌=정광연 기자] 네이버(대표 한성숙)와 구글의 매출·세금을 둘러싼 설전이 2라운드를 맞았다. 네이버 공개 공세에 구글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별개로 네이버도 그동안 지적받은 불공정행위 및 뉴스편집권 남용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정부도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지위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0일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매출과 세금을 비공개로 해 논란을 낳은 건 구글의 책임이지만 이번 사태가 네이버를 향한 문제제기를 희석시키는 재료가 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네이버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남용과 뉴스 편집권 남용 문제다. 국내 검색 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네이버는 이로 인한 불공정경쟁 행위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지난 2014년에는 검색과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직권조사를 받은 후 동의의견 처분을 받은바 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가 3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제재를 하지 않고 기업 자율권에 맡기는 제도다. 네이버의 경우 이 동의의결이 사실상 불공정해위에 대한 면죄부가 됐다는 지적이다. 검색 점유율을 활용한 소핑과 부동산 등 일부 사업을 지속 강화하며 관련 시장을 공격적으로 장악했기 때문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역시 지난달 31일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네이버는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인데 꼼꼼한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추가 직권조사 여부를 단정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는 중”이라며 네이버의 시장지배자 지위 남용 여부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뉴스 콘텐츠로 막대한 트래픽을 챙기면서도 정작 언론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네이버는 콘텐츠제휴를 맺은 언론사들의 뉴스를 온라인 및 모바일 메인 화면에 임의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뉴스의 전체 뉴스 점유율은 50%를 넘는 수준이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의 절반이상이 네이버를 통해 유입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를 감안할 때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로 확보한 트래픽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네이버는 뉴스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하고 있다. 기사 노출(편집)의 편향성이나 선정성, 오보 등의 사태가 발생해도 해당 네이버는 언론사가 아닌 플랫폼 기업이기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뉴스 편집권을 가지고 있고 뉴스 콘텐츠로 트래픽을 올리는 상황과는 맞지 않는 변명이라는 비판이다.
실제로 네이버는 지난달 20일 외부 요청에 따라 스포츠 기사를 고의로 재배열 했다는 점이 드러나며 한성숙 대표가 직접 사과하는 홍역을 겪기도 했다. 사실상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마음대로 편집해왔다는 반증이다.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네이버는 일단 소통을 통해 해법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토론회, 세미나 등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뉴스 서비스와 관련해 논란이나 의심이 있었던 사안들을 사용자 및 전문가와 논의,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는 “네이버가 매출이나 세금, 고용 등을 명확히 공개하고 있는 국내 ICT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네이버가 가진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며 “기업 자율권에 맡기는 것과는 별도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정부가 어느 정도 관리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