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과태료 내고 기다리란 고용부 무책임"
고용부 "집행정지 인용 시 증거인멸 우려"
[뉴스핌=박효주 기자] 파리바게뜨와 고용노동부 간 치열한 기 싸움이 시작됐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부의 직접고용 이행 명령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첫 번째 심리가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에서 열렸다. 양 측은 한 시간 여 동안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이 날 열린 심리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심문절차다. 재판부는 직접고용에 대한 적법성보다는 집행정지 필요성과 공공복리에 염려를 끼칠 우려성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었다. 하지만 직접고용 시정지시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극명히 엇갈려 당초 심리 시간보다 연장되기도 했다.
이날 쟁점은 고용부의 직접고용 지시가 합당한지 여부다. 우선 파리바게뜨 측은 고용부의 지시가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이 아닌 실질적인 강제 수단을 사용한 ‘처분성’ 있는 행위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고용부가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30억원의 과태료와 형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의미다.
파리바게뜨 변호인 측은 “대법원은 판례에서 행정소송에 대한 목적이나 국민의 권리, 처분 이후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 등을 따져 처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으려면 과태료를 내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라는 고용부의 주장은 무책임한 말”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시정지시(행정지도)는 사법 처리 개시 전 행정 상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며 “시정지시가 없어진다면 곧 바로 수사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노사 갈등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이는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고용부 측은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파리바게뜨가 증거를 인멸 할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고용부 측 변호인은 “근로 감독이 시작되려 할 때 파리바게뜨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면서 “해당 내용을 복원해보니 불법파견에 대한 증거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 측에 서면확인을 요구한 상태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부의 직접고용 이행 명령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첫 번째 심리가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에서 열렸다. 사진은 행정법원의 재판 일정 게시판. |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도 뚜렷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제빵기사가 근무하는 장소는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매장이며 제빵기사는 가맹점주를 위해 근무를 하기 때문에 파리바게뜨 본사는 파견법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고용부 측은 “제빵기사들의 진정한 사용자는 파리바게뜨”라며 구체적 업무 지시를 한 증거로 카카오톡 메시지, 출퇴근 보고 시스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고용부 변호인측은 “이정미 의원이 밝힌 자료 중 올해 3월 제빵기사 1700명이 속한 협력사 3곳이 폐업했고 이들 제빵기사들은 두 달여 동안 자신들의 회사가 바뀐 사실 조차 몰랐다”면서 “파리바게뜨가 사용자로서 지시와 이익은 누리지만 책임과 위험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법원 결정문은 이르면 24일이나 늦어도 27일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파리바게뜨의 손을 들어 줄 경우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 파견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다.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