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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쟁점 집중토론 개시…권력구조 등 이견 극복 관건

기사입력 : 2017년11월22일 11:32

최종수정 : 2017년11월22일 11:32

개헌특위, 민주당 15명·한국당 13명 등 총 36명 구성
한국, 이원집정부제 vs 민주, 4년 중임제 주장 '팽팽'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22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간다. 그동안 개헌특위는 개헌 논의가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져 전체 위원들이 주요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집중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개헌특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 동안 총 6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을 시작한다. 특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기본권,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정, 다음달 4일 사법부와 정당.선거, 6일 정부형태(권력구조)에 대해 각각 논의하게 된다.

개헌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은 향후 개헌안 작성을 위한 기초소위원회에서 기초 자료로 다뤄질 예정이다. 기초소위원회는 개헌작업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게 된다.

개헌특위는 기초소위를 거쳐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3월 중순 개헌안 발의, 5월 초 개헌안 공고, 5월 중순 개헌안 국회 표결, 6월 지방선거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주요쟁점인 정부형태(권력구조)와 지방분권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적 쟁점을 두고 여야 간 이견차가 커 앞길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현행 헌법은 개헌안 발의권을 국회와 대통령에게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누가 발의하든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즉 여야 의원들의 합의가 없으면 개헌은 현 체제에선 불가능한 상태라는 말이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의장이 개헌에 대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후 국회 의결 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이게 되는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주간 집중토론에 나선 개헌특위에선 각 분과별로 각 정당마다 당리당략에 맞는 제도를 주장할 개연성이 크다. 현재 개헌특위는 총 36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15명, 자유한국당 13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 2명, 정의당 1명으로 꾸려졌다. 개헌특위에서 여야 간 적잖은 잡음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개헌안 주요 핵심인 정부형태의 경우 한국당은 정부형태의 경우 내치를 총리에게, 외교·안보 등 외치를 대통령에게 맡기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강조하고 있다.

현행 대통령제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견제해야 한다는 점에선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세부안을 놓고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여야 간 진통이 계속될 경우 가뜩이나 빠듯한 개헌 타임스케줄로 자칫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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