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 취소・환불 요청해야
[뉴스핌=유수진 기자] 국적 항공사들이 수능이 연기된 수험생들을 위해 항공권 취소·환불에 따른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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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제공=각사> |
21일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8개 국적 항공사가 수험생들을 배려해 항공권 취소·환불에 따른 수수료 면제기간을 기존 11월 23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수료 환불은 11월 30일까지 취소・환불을 요청한 경우와 수험생 및 동반가족에 한해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개별 항공사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유수진 기자 (us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