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 유출한 혐의
재판 결과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결과 예측해 볼 수도
[뉴스핌=심하늬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오늘 1심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1월 20일 기소된 지 36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께 정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특위 청문회에 두 차례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에 거부한 혐의도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 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3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재판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문건을 전달했다"며 혐의를 인정해왔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대통령이 지인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통치 행위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며 "과거 대통령뿐만 아니라 외국 정상들도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의 1심 결과는 박 전 대통령의 유죄 판단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법원은 애초 두 사람을 함께 선고하려 했지만, 변호인단 총사퇴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절차가 지연되면서 정 전 비서관을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