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로 채택 의결
[뉴스핌=조현정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9일 채택됐다.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기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 법사위는 전날 유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청문보고서 찬성 의견에는 유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능력과 자질, 식견, 전문 지식, 경험 등을 갖췄다는 이유가 적시됐다.
유 후보자가 법조인으로서 30년으로 재직했고 법원 내 학술단체 헌법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헌법 이론과 재판에 식견이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유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의 창설 회원이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념 편향 문제를 제기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 그가 2005년 우리법연구회를 탈퇴했지만, 이번 청문 과정에서 이 단체를 순수학술단체로서 편향성이 없다고 답변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유 후보자가 화가인 장인에게 그림 3점을 기증받으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자녀들의 유혹 비용 출처에 대한 의혹 등도 부적격 이유로 제시됐다.
유 후보자는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위해 국회의 인준 표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만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