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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통상임금 잇단 패소에 '멘붕'...'신의칙'무력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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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기아차·현대모비스·만도 잇단 패소
법원 "순이익 많아 통상임금 추가지급 문제없다"

[뉴스핌=한기진 기자] 기업들이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서 잇따라 패배하고 있다. 노조가 임금단체협상(임단협) 합의를 무시하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요구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깬 것이라는 법리로 맞섰지만, 법원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준으로 제시한 신의칙이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으로 무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법원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권기훈)는 만도 근로자 43명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재산정해달라'며 낸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에 추가할 액수에 따라 달라질 법정수당의 규모를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에 비춰봐 회사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중대한 경영상의 위험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만도에 앞서 올해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도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이 졌다. 통상임금 재판의 핵심 쟁점인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느냐의 싸움에서 패한 것이다. 신의칙은 민법 2조 1항에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고 표현된 민사법의 대원칙이다. 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이익을 배려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면서까지 권리를 행사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년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에서 노사합의에 따른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해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 부담으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를 근거로 기업들은 노사합의를 깨고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예상외의 위험을 초래하므로, 신의칙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법리로 소송에 대응했다.

그러나 법원은 “인건비 급증이 중대한 위험은 아니다”라는 한결 같은 논리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만도의 경우는 “연간 2000억원대 적자로 R&D 투자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신의칙을 인정한 지난해 1월 1심 판결도 뒤집었다. 

지난달 20일 현대모비스 퇴직노동자 17명이 제기한 상여금 통상임금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재판장 김한성)도 “우발채무액 부담액이 2015년 말까지 전체 근로자에 3198억원,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4790억원으로 피고가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렇지만 “현대모비스가 2011~2015년 매년 지속적으로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둬 매년 9조~16조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해 재무안정성 지표가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8월 기아차가 패소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적용한 법리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노동계가 잇단 상여금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며 기세를 높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요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측 대리인으로 나선 김기덕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통상임금 패소로) 추가임금이 당기순이익을 초과해도 기업의 지급여력이 충분하다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재계 관계자는 “법원이 과거 순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상 밖의 통상임금이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장기 비전을 보고 투자와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업경영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잇단 패소가 앞으로 임금체계개편으로 이어져 산업계 전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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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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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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