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재계, 통상임금 잇단 패소에 '멘붕'...'신의칙'무력화 우려

기사입력 : 2017년11월09일 13:57

최종수정 : 2017년11월09일 14:57

올들어 기아차·현대모비스·만도 잇단 패소
법원 "순이익 많아 통상임금 추가지급 문제없다"

[뉴스핌=한기진 기자] 기업들이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서 잇따라 패배하고 있다. 노조가 임금단체협상(임단협) 합의를 무시하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요구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깬 것이라는 법리로 맞섰지만, 법원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준으로 제시한 신의칙이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으로 무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법원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권기훈)는 만도 근로자 43명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재산정해달라'며 낸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에 추가할 액수에 따라 달라질 법정수당의 규모를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에 비춰봐 회사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중대한 경영상의 위험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만도에 앞서 올해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도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이 졌다. 통상임금 재판의 핵심 쟁점인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느냐의 싸움에서 패한 것이다. 신의칙은 민법 2조 1항에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고 표현된 민사법의 대원칙이다. 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이익을 배려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면서까지 권리를 행사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년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에서 노사합의에 따른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해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 부담으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를 근거로 기업들은 노사합의를 깨고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예상외의 위험을 초래하므로, 신의칙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법리로 소송에 대응했다.

그러나 법원은 “인건비 급증이 중대한 위험은 아니다”라는 한결 같은 논리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만도의 경우는 “연간 2000억원대 적자로 R&D 투자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신의칙을 인정한 지난해 1월 1심 판결도 뒤집었다. 

지난달 20일 현대모비스 퇴직노동자 17명이 제기한 상여금 통상임금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재판장 김한성)도 “우발채무액 부담액이 2015년 말까지 전체 근로자에 3198억원,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4790억원으로 피고가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렇지만 “현대모비스가 2011~2015년 매년 지속적으로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둬 매년 9조~16조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해 재무안정성 지표가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8월 기아차가 패소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적용한 법리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노동계가 잇단 상여금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며 기세를 높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요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측 대리인으로 나선 김기덕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통상임금 패소로) 추가임금이 당기순이익을 초과해도 기업의 지급여력이 충분하다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재계 관계자는 “법원이 과거 순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상 밖의 통상임금이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장기 비전을 보고 투자와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업경영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잇단 패소가 앞으로 임금체계개편으로 이어져 산업계 전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