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1100억원...충당금 반영시 올해 적자
[뉴스핌=한기진 기자] 자동차부품기업 만도가 8일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즉각 대법원에 상고의사를 밝혔다. 1심에서는 법원이 신의칙을 인정해 사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패소판결로 만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만도 관계자는 "노사 간의 충분한 상호 이해에 근거해 결정·지급된 임금 외에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해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본 사안에 대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상고와는 별도로 이번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도가 추정한 통상임금 패소에 따른 부담액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2101억원과 같은 금액이다.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1108억원에 그쳐, 통상임금 패소 부담액에 대한 충당금을 적립하면 올해 적자가 유력하다.
만도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통상임금 산정방법은 임금 결정 당시 노사 간의 충분한 상호 이해에 근거한 것이었고 통상 임금 범위에 대해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이에 맞춰 임금을 산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회사의 최근 경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추가 법정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경영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만도는 2014년 노사간 합의로 일부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하는 대신 야간근로 및 연차수당 할증율 등을 현행법대로 조정하는 방식 등의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또한 2015년 이후 통상임금 미래분에 대해 해결한 바 있다. 하지만 만도 일부 기능직 직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6년 1월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2부는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피고 회사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만도 근로자 43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 가운데 짝수달에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각각의 법정수당을 새로운 통상임금을 통해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근로자들이 주장한 '설·추석 등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