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여명 총 125억원 규모
[뉴스핌=정탁윤 기자] 에쓰오일 노사가 과거 2년여간의 통상임금 소급분 지금에 잠정 합의했다. 법적 소송이 아닌 노사간 자율 합의란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 노사는 정기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반영,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32개월의 초과근무수당을 재산정해 지급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지난 2015년 5월 노조가 회사측에 과거 3년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해달라고 최고장을 발송, 이후 20여 차례의 협상 끝에 최근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대상 근로자가 1500여명 규모로 소급분 금액은 총 125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노사 협상이 진행중이라 구체적인 소급분 총액 규모는 알수 없다"며 "추가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