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충당금 1조 반영, 판매는 소폭 상승
[뉴스핌=전선형 기자] 기아자동차가 10년만에 3분기 적자성적표를 제출했다.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충당금 반영 영향이다.
27일 기아자동차는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3분기(7~9월) 컨퍼런스콜을 갖고 지난 3분기 4270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9% 줄어든 것이다. 기아차가 분기 손실을 낸 것은 2007년 3분기 이후 10년 만이다.
3분기 실적 저하 이유는 지난 8월 발생한 통상임금 소송 1차 판결 결과에 따른 임금, 소송비용 등 대한 충당금 반영 때문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지난 3분기 매출액은 증가했음에도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약 1조원의 비용 반영 여파로 분기 영업이익이 2007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상임금 관련 비용을 제외할 경우 3분기 영업이익 감소폭이 10%대에 그쳐 지난 1분기(-39.6%)와 2분기(-47.6%)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줄어든다.
3분기 매출은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3분기 매출액은 14조107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1% 증가했다.
글로벌 공장출고 판매는 국내공장이 내수와 수출의 동반 상승으로 17.9% 증가했다. 다만, 해외공장은 중국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영향과 및 미국 판매 부진의 영향으로 15.0% 감소해 전체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69만 28대를 기록했다.
한편, 기아차는 올 1~9월 누계 경영실적은 ▲매출액 40조5300억원 ▲영업이익 3598억원 △당기순이익 8632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1.8% 늘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81.4%, 64.5% 줄었다. 전체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6.6% 감소한 205만1985대를 기록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