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세법개정안 분석…"일부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
"일부 계층 세부담 강화보다 과세기반 확대방안 검토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정부가 제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상 초고소득자 5만2000명이 1인당 연간 87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과표 3억원 이하 소득자들은 특별한 세부담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 세법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 강화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일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표=국회예산정책처>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내년부터 과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소득구간의 세율을 현재 38%에서 40%로,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은 42%로 상향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안 대로 개정시 세율인상 대상자를 8만50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중 양도소득 신고 대상자(3만3000여 명)를 제외한 종합소득·근로소득 과세대상자는 5만2000여 명이다.
또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세율인상 대상자의 실효세율은 약 1.2%P(포인트) 상승하고, 1인당 세부담은 870만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표 3억원 초과자의 1인당 세부담은 920만원, 실효세율은 1.2%P 상승하며, 과표규모별로는 3억~5억원, 5억원 초과자의 실효세율이 각각 0.4%P, 1.5%P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과표 3억원 초과자의 1인당 세부담은 540만원, 실효세율은 0.9%P 상승하며, 과표규모별로는 3억~5억원, 5억원 초과자의 실효세율 이 각각 0.4%P, 1.3%P 상승할 것으로 봤다.
반면 근로소득자 중 저소득자(과표 4600만 원 이하)들의 세 부담은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개정안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강화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일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계층의 세부담 강화만으로는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소득세제 설계 시 고소득층 실효세율 상승 속도 및 높은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해 과세기반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