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전문가들 "'핀셋'에서 '국민개세주의'로 전환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정과제 소요 재원 178조원에 턱없이 부족
소득세 손질 불가피…종합과세 일원화 필요

[뉴스핌=조세훈 기자] 조세전문가들은 3일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의 세율 인상이 골자인 '2017년 세법개정안'의 증세기조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부자증세'만으로는 새 정부가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데 역부족일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과 5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각각 2%p(포인트) 올리고,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3%p 올리는 방안 등이 담겼다.

지난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2017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진 의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의원.<사진=뉴시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세재개편 목표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조세 형평성 개선 측면에서 맞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도 "(세법개정안) 방향은 증세가 없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비해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어 긍정적"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번 세법개정안 같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정부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정부가 추산한 100대 국정과제 소요 재원은 총 178조원이나 이번 세법 개정의 세수효과는 5조5000억원(5년간 27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최 교수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제시된 세출 구조조정 95조4000억원은 이전 정부의 경우를 보더라도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수단이 확정적 재정정책인데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기술적·정책적 목표 수행에 있어 상호 모순되는 측면이 있기에 목표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 나온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실제로 계획된 국정과제 수행과정에서 사실상의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세법 개정을 시작으로 종합적인 증세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먼저 '국민개세주의'에 맞게 소득세 면세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은 모두 1733만명인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810만명(46.8%)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최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출범 후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지만 증세 반발에 부딪혀 세액공제 부분을 많이 추가해줬다"며 "그 이전까지 30% 정도였던 면세 비율이 46.8%까지 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때문에 이제라도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로의 소득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행 분리과세는 자산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구조"라며 "금융 자산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양도소득 등의 분리과세를 종합소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팀장은 "소득세 면세자 46.8% 중 30% 이상은 연간 총급여가 2000만원 이하가 대다수"라며 "15%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증세가 필요하다"고 정교한 증세 작업을 촉구했다. 

다만 법인세의 추가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성태윤 교수는 "법인세는 국제 조세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어서 대부분 국가가 (법인세를) 인하하고 자국으로 경제활동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어서 인상이 부담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도 "법인세 인상 부분은 법인세 인하라는 국제적인 흐름도 있으니 지금 이상 올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