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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자영업자 대출도 관리…부동산 임대업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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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521조로 급증...가계대출 중복 보유
부동산 임대업자,내년 3월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뉴스핌=이지현 기자] 521조원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도 규제를 받는다. 정부는 대출 한도를 정비하고,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신설키로 했다.

24일 정부는 이같이 내용이 포함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2012년 355조원에서 지난해 521조원으로 급증했다. 이중 개인사업자대출은 329조원, 가계대출은 192조원 가량이다.

문제는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비자영업자보다 큰 데다, 개인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도 동시에 보유한 자영업자가 많다는 점이다.

<자료=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금감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3억2000만원으로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은 7.5배에 달한다. 반면 비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6600만원, LTI는 1.8배다.

또 자영업자 대출 차주 160만여명 중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차주는 129만명으로 81%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총 440조원 규모다. 개인사업자대출만 보유한 차주는 31만명(19%)으로 81조원 정도다. 특히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차주는 평균 대출금액도 높아 3억4000만원인데 반해, 개인사업자 대출만 보유한 차주는 2억6000만원 정도였다.

<자료=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금감원>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심사 체계 강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우선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율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11월 중으로 특정업종에 대한 대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은행권부터 업종별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내년 3월부터는 개인사업자 여신심사시 소득과 신용등급 외에 업종별 업황, 상권특성 및 LTI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대출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중앙회별로 상이한 개인사업자 비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 기준도 일관성 있게 정비한다.

최근 자영업자 대출에서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도 규제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업종별로 보면 자영업자 대출 중 부동산 임대업(2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제조업(17%), 도매업(10%) 순이었다.

<사진=뉴시스>

내년 3월부터는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이 제도의 골자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할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운영하는 것이다. RTI는 연간 이자비용에서 연간 이자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결국 임대료에 비해 이자비용이 과도하게 큰 사람들을 거르겠다는 취지다.

또 분할상환도 유도키로 했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담보대출 중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유효담보가액은 주택담보기준가액에 담보인정비율(유형별로 40~80%)을 곱한 뒤 임차보증금 등의 선순위채권액을 빼 산출한다.

이 같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만 해당된다. 다만 향후 부동산 시장의 투기 현상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닌 갭투자자들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자영업자 내에서 부동산 임대업자 비중이 너무 높아진 상황이고, 그에 대한 대출 리스크 관리가 잘 안된다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당장은 임대업자만 해당되지만, 임대업을 등록하지 않고 갭투자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용 여부는 나중에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올해 연말 중으로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 운영이 적정했는지, 대출자금의 용도 외 운용 등은 없었는지 점검한다. 더불어 자영업자 대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업종과 차주별로 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부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서 “당장 시스템 우려는 없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차분하게 구조적 문제부터 제어하며 대책을 세우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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