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DTI·DSR 가이드라인, 자영업자 대출심사 강화 등 포함 예상
[뉴스핌=이지현 기자] 정부가 오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에는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개선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 자영업자 대출심사 강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오는 24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 발표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감원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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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당초 8월께 발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6.19 부동산 대책과 8.2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규제가 한층 강화됐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 대책 발표도 미뤄졌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가계부채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 8월 말 기준 1406조원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막고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꼼꼼히 평가하는 신(新)DTI, DSR 제도 도입을 이번 종합대책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DTI는 부채 상환액을 계산할 때 신규 주택담보대출만 원리금을 반영하고, 기존 주담대는 이자만 반영했었다. 새롭게 도입될 신 DTI는 기존 주담대뿐 아니라 신규 주담대도 원리금을 상환액에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상환 부담이 커져 대출 가능 액수는 적어진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신 DTI가 도입되면 추가 대출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DTI가 전국으로 확대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주목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DTI의 전국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전국 확대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정부부처간 막판 의견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 DTI보다 한층 강화된 여신심사지표 DSR 가이드라인도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DSR은 주담대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권 대출에 대해 원리금을 반영해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제도다.
총 521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차주의 업종이나 상권 특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여신심사 모형이 구축된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