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입찰 마감..빅3 면세점 입찰 참가 유력
임대료 산정방식 변경으로 눈치싸움 치열할듯
[뉴스핌=이에라 기자]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을 둘러싼 면세점들의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임대료를 매출과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입찰 조건이 바뀌면서 빅 3를 비롯한 면세점들의 관심이 높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사 선정 입찰 접수 마감은 내달 6일 오후 4시다.
면세점 매장 규모는 409.35㎡(약 124평)으로, 국제선 출국장 면적 1112.80㎡(337평)의 3분의 1 수준이다. 임대 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
기존 운영사인 한화갤러리아가 경영난으로 특허권을 조기 반납하면서 새로 운영사를 선정하게 됐다.
입찰 마감 후 한국공항공사가 종합평가 방식을 거쳐 복수의 업체를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이 특허심사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입찰 접수가 마감되면 약 1주일간 종합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2곳의 복수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에는 입찰 관련 현장 설명회가 열렸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설명회 참여가 필수였기 때문에 빅3를 포함한 12개 법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세계 1위 면세점으로 김해공항 면세 사업자인 스위스 듀프리도 참여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빅3 면세점은 입찰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최소 보장금액을 기준으로 면세 운영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매출의 일정 부분을 내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서다.
공항공사가 정한 최소영업요율(20.4%) 방식에 따라 100억원을 벌면 약 20억4000만원만 임대료로 내면 된다. 과거 고정 임대료를 환산하면 매출의 30~40%나 차지했던 것 대비 부담이 10%포인트 이상 낮아지는 셈이다.
한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변동 임대료로 입찰 방식이 바뀌다보니 입찰에 관심을 두는 기업들도 한결 부담을 덜고 접근하는 분위기"라며 "현재 제주공항면세점 입찰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가장 큰 배경은 임대료 때문"이라고 전했다.
현재 제주 면세점을 운영 중인 갤러리아 <사진=한화갤러리아 홈페이지> |
입찰가격을 놓고선 마감 막판까지 눈치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의 특허심사 평가 1000점 중 가격입찰 점수가 400점이나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이 임대료 조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영엽요율을 무작정 높게만 쓸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 측에 임대료를 품목별 영업료율에 따라 책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중이다.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입찰가격을 높게 써야 유리하지만 과거 중국의 사드 보복 이슈가 터지기 이전처럼 출혈경쟁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공항공사가 원한 최소 영업요율 20.4% 보다 높지만 30%대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의 종합 평가에서 감점 요인도 또 하나의 주목할만한 변수다. 공항공사는 면세사업 임대 중도 해지, 임대료 체남, 낙찰자 선정 이후 미계약, 입점업체에 대한 공사의 서비스평가 기준 미달 등을 감점 항목으로 제시했다.
과거 신세계면세점이 김해 공항 면세점 사업을 중도 포기한 적이 있다. 2015년 신세계조선호텔은 부산 시내면세점 집중을 위해 3년만에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을 정리했다.
하지만, 신세계는 현재 명동점 운영 주체인 신세계DF가 운영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어 감점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세계 조선호텔은 보세판매업 부문을 분할해 '신세계면세점 글로벌(가칭)'을 설립하는 회사 분할을 결정했다. 신라면세점은 임대료 이슈나 감점 요인에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없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있다.
면세점 업계 한 관계자는 "입찰 마감일 막판까지 영업요율을 두고 눈치싸움이 펼쳐질 것 같다"며 "사드 보복 이슈가 내년 쯤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대기업들은 제주도 면세점에 사활을 걸고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