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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국가R&D 사업비 환수금 미납률 절반…1000억 초과

기사입력 : 2017년10월20일 09:03

최종수정 : 2017년10월20일 09:03

최명길 의원, '국가 R&D 사업 환수금 부처별 현황' 분석

[뉴스핌=조세훈 기자]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을 진행하다 연구결과가 불량하거나 중도에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포기할 경우 환수해야 하는 사업비 미납률이 절반을 넘고 규모만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최명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R&D) 사업관련 환수금 미납률이 51.1%에 불과해 회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국가 R&D 사업 환수금 부처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수해야 할 사업비 1976.6억 원 중 1105억원은 아직 미납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비 환수 대상 사업 역시 885건 중 452건이 미납 상태였다.

환수금 미납률이 가장 높은 부처는 국토교통부였다. 국토부는 사업비 환수조치가 내려진 109.2억원 중 107.4억원(98.4%)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그 뒤 미납률이 높은 부처로는 중소벤처기업부 78.5%(162억), 해양수산부 55.6%(19.5억), 농림축산식품부 52.7%(3.9억), 문화체육관광부51.2%(32.8억), 산업통산자원부 46.5%(593억) 순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환수조치가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환수해야 한다. 사업비 환수 대상자가 납부기한이 경과 후에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징수절차가 진행된다.

최 의원은 국가 전체적으로 환수금 미납률이 51.1%나 되는 것은 각 중앙행정기관들이 환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최 의원은 "각 부처가 사업비 환수 조치 등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R&D 관련 제재조치에 대한 실효성이 낮아지게 되고 그만큼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각 중앙행정기관들은 환수금의 미납률이 높아지지 않도록 사업비 환수금 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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