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무효를 다룬 민사 소송 1심 판결이 1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무효로 해달라”며 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 1심 선고를 이날 오후 2시 진행한다.
삼성물산 합병은 지난 2015년 합병 계획 발표 당시부터 잡음이 있었다. 일성신약 등 일부 주주는 합병에 반대했으나 삼성 측은 합병에 찬성,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합병 계약 체결 뒤,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은 지난해 초 합병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재판을 종결하려 했으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 혐의 등 형사재판을 고려해 변론을 계속 진행키로 했다.
이후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합병 과정에서 삼성 측에 유리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 혐의 항소심 재판도 진행된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