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남기 농민, 경찰 직사살수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
두개골골절, 지면 추락·전도 시 발생...‘빨간우의’ 입증 자료 없어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은 지난해 9월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한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가 아닌 ‘외인사’로 결론지었다.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한 살수요원 2명의 직사살수로 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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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광주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노제가 열리고 있다. [뉴스핌DB] |
검찰은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故 백남기 농민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경찰이 백 씨를 직사살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 살수요원 2명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백 씨 시신에 대한 부검 없이 사인을 외인사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백 씨의 진료기록을 활용해 감정을 실시했고, 관련 동영상 감정 및 분석,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살수차는 시위 군중 해산 목적으로 필요최소한도로 사용돼야 하지만 살수요원 2명은 운용지침에 위반해 시위대와 떨어져 혼자 밧줄을 당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에 약 2800rpm 고압으로 약 13초 가량 직사살수했다. 백 씨가 넘어진 후에도 다시 17초 가량 직사살수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진료기록 감정 및 법의학 자문 결과 피해자의 사망을 ‘직사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인정했다.
직사살수로 인해 두개골골절 및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급성신부전(합병증), 심폐 정지에 의한 사망까지 단계별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또 두개골골절 등 두부 손상은 모두 오른쪽 머리 부위에 동일한 외력이 가해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빨간우의’에 의해 두개골이 골절됐다는 의견은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면에 추락 또는 전도돼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고 ‘빨간우의’에 의해 이뤄졌다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백 씨의 유족은 백 씨의 의료정보를 청와대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검찰에 고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최대한 신속히 결론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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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이 지난 6월 15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9월 25일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가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뀐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백 씨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지난해 9월 25일 혼수상태이던 사망했다.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 신경외과 교수는 사인을 ‘병사’로 기재했다.
유족과 시민단체 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 측은 경찰 살수차의 직사살수로 인한 외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경찰은 2차례에 걸쳐 백 씨에 대한 부검을 위해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유족 측 입장을 고려한 장소·방법 등에 대한 조건을 걸고 발부했으나 유족 측의 저지로 부검에 실패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6월 백 씨의 사인을 외인사로 바꿨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