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형석 기자] 이진동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故 백남기 농민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백씨의 사망 원인이 직사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결론 내리고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 살수요원 2명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기소했다.
[뉴스핌 Newspim]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기사입력 : 2017년10월17일 14:51
최종수정 : 2017년10월17일 14:51
[뉴스핌=이형석 기자] 이진동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故 백남기 농민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백씨의 사망 원인이 직사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결론 내리고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 살수요원 2명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기소했다.
[뉴스핌 Newspim]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