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통합파 탈당시 교섭단체 지위 상실
공동교섭단체 추진 국회법 논란과 정체성이 발목
[뉴스핌=조세훈 기자] 바른정당 통합파의 탈당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정치권에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강파가 '공동 교섭단체' 를 구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당내 구성원들의 반발과 국회법상 공동교섭단체 규정 해석이 불분명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통합포럼이 주최한 선거제도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바른정당 유승민(왼쪽)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20명의 의원을 갖고 있는 바른정당은 김무성 의원 등 당내 통합파 의원 중 1명이라도 탈당할 경우 국회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바른정당 통합파는 다음달 13일 당원대표자회의(전당대회) 전까지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다는 계획이다.
비교섭단체는 제약이 크다.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이 큰 폭으로 줄고 국회 운영을 논의하는 협상에도 낄 수 없다.
이런 상황을 피하고자 바른정당에 남은 의원들은 국민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 정계개편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 역시 내년 지방선거 연대와 향후까지 통합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행보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양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민통합포럼'의 일부 의원들은 공동교섭단체 구성 등의 아이디어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난관이 많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선 현행 국회법상 공동교섭단체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다.
국회법상 비교섭단체 간 교섭단체는 가능하다. 지난 2008년 자유선진당(18석)과 창조한국당(3석)이 공동 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모임'을 구성한 바 있다. 그러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해석에 이견이 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의 반발도 장애물이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바른정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과 관련 “아무런 준비없이, 느닷없는 민주당의 연정 제안에도 국민의당은 분명한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이다. 정당은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북문제와 안보 등 이념적 차이가 분명한 만큼 바른정당과의 통합 흐름에는 반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아직은 양당 간 '공동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