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해지 득보다 실...특약만 해지도 가능
[뉴스핌=김승동 기자] # 서울에 사는 박영리(39세, 여) 씨는 최근 설계사로부터 실손보험 해지를 권유받았다. 문재인케어로 인해 실손보험이 실효성이 낮아지니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한 후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이유였다. 박 씨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는 향후 5년 후에나 완료되기에 매월 10만원 이상 납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을 조기해지하면 손실일 것 같아 망설이고 있다.
지난 9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비급여항목을 오는 2022년까지 전면 급여화한다는 문재인케어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실손보험의 효용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대체재 관계기 때문.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암보험 등 정액보험에 재가입해야 한다는 식의 보험리모델링 영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실손보험 해지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비급여항목이 전면 급여화되는 2022년 경에 해지해도 늦지 않다는 것. 만약 해지하더라도 전체 실손보험을 해지하는 게 아닌 특약만 골라내 해지하는 게 현명하고 조언한다.
◆실손보험, 특약만 해지하세요
실손보험 가입자는 3200만명 이상이다. 국민 거의 대부분이 가입한 셈. 하지만 이들 가입자 중 거의 대부분이 종합형으로 가입, 실손보험은 특약으로 보장받는 구조다.
가령 생명보험사에 가입했다면,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등 보장기간이 긴 상품을 주계약으로 가입하고 실손보험은 특약으로 가입하는 게 대부분이다. 손해보험사는 대부분 상해사망이 주계약이고 실손보험은 특약으로 붙어 있는 구조다. 즉 실손보험 자체가 주계약이 아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중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3만원 이상이면 종합형에 가입돼 있는 셈. 이런 종합형 종신보험은 불필요한 특약만 쏙 뽑아내 해지할 수 있다. 즉 특약으로 가입된 실손보험만 해지할 수 있다.
고정욱 한국보장보험연구소 소장은 “단독형실손보험은 설계사 수수료가 매우 낮아 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결국 설계사를 통해 실손보험에 가입자 90% 이상은 종합형으로 가입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소장은 “건강보험이 강화된다고 해도 실손보험 이외 다른 보험의 실효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이미 가입한 종합형실손보험을 해지할 필요는 없으며 굳이 해지한다면 실손보험만 뽑아내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실손보험 해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어
단독형실손보험의 보험료는 20대부터 40대까지 남성 약 1만5000원, 여성 약 1만8000원이다. 50대부터는 보험료가 상승한다. 50세 남성은 약 2만원, 여성은 3만원이다. 그러나 설계사를 통해 실손보험에 가입한 대부분은 보험료로 5만원 이상을 납입한다.
단독형실손보험은 모집수수료가 1000원 내외에 불과하다. 때문에 보험설계사는 종합형으로 가입을 권유한다.
가입한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해도 실손보험을 해지하면 매월 2만원 이내의 비용이 줄어들 뿐이다. 만약 종합형실손보험을 전체 해지하면 건강 관련 보장이 전부 사라진다.
또 해지 후 건강보험에 재가입하는 것이 어렵거나 가입 보험료가 더 인상될 수도 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문재인케어는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만약 종합형실손보험을 해지했는데 비급여가 전부 급여화되지 않았을 때 건강이 악화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