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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액 5년간 1천억…"국민 혈세로 면피"

기사입력 : 2017년10월12일 17:58

최종수정 : 2017년10월12일 17:58

이용득 의원 "지난해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금 185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지난해 공공부문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으로 납부한 부담금이 약 185억원에 달했다. 나아가 최근 5년간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교용률을 지키지 못해 국민세금으로 낸 부담금은 1000억원에 육박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법정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국민 혈세로 면피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만하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공공부문 전체(부처, 교육청, 지자체, 공공기관) 1203개 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3.2%를 충족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260개(21.6%)였다.    

이들 기관들이 국민 세금으로 납부한 부담금 총액은 184억61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596개 공공기관 중 233개 기관(39.1%)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155억84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고, 시·도 교육청 34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위반해 16억3500만원을 부담했다. 또 부처(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가 89개 기관 중 16개 기관이 위반해서 10억8600만원, 지자체가 484개 기관 중 3개 기관이 위반해 1억5600만원의 부담금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최근 5년간의 장애인 고용의무 부담금 추이에 따른 지난해 특이점은 부처와 지자체의 위반율이 최근 5년간 평균보다 높았다는 점과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율이 최근 5년간 평균 16.7%보다 높은 수치이면서 2015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위반율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용득 의원은 "공공부문 전체적으로 위반율이나 부담금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국민 혈세로 면피하는 일이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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