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에 정규직 채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이 12일 "산업재해 예방,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장시간근로 개선 등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이형석 기자> |
김 장관은 과제 이행을 위해 근로감독관의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법과 제도, 인식과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근로감독관이 현장 지도·감독만 출실히 이행해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근로감독을 전문화·과학화해 역량을 제고하고, 노동경찰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제도, 인식과 문화를 개선해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산재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표력했다. 그는 "근로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뿐만 아니라, 일하는 문화 개선 노력도 병행해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에는 정규직을 채용하고, 비용절감만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도록 하겠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지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이 외에도 김 장관은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 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 공제 등 3대 핵심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중소기업과 여성, 장애인,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대 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복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