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정부, 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한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9월27일 14:00

삼성·한화·교보 등 대기업 금융그룹 모두 감독 대상

[뉴스핌=이지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시행한다. 삼성·한화·교보 등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이 통합감독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부당 지원이나 위험 관리 규정도 더욱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행사에 참석해 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제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경제 민주주의란 시장참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고객 재산을 계열사 부당 지원에 이용하거나, 계열사 간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지난 1990년대 이후 금융산업이 대형화되고 되면서 금융그룹의 수와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2005년 34개에 불과했던 금융그룹은 지난해 43개로 늘었다. 그룹에 속한 금융사 수도 같은 기간 125개에서 192개로 증가했다.

금융그룹에는 신한‧하나‧KB와 같은 금융지주, 우리은행‧미래에셋‧교보 등과 같은 금융모회사그룹, 삼성‧한화‧현대자동차 등 금융과 산업이 결합한 금산결합 유형이 있다. 이들 금융그룹이 보유한 금융 자산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3734조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 같은 거대 금융그룹이 등장한 뒤 계열사 부당 지원이나 고객 자산 손실 등의 피해 사례가 이어졌던 것.

2013년 동양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동양그룹은 출자나 신용공여에 있어 다른 업권 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대부업체를 통해 비금융계열사를 우회 지원했다. 또 자회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투자부적격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를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비금융계열사를 지원했다. 그러다 비금융계열사 부실이 발생, 다른 계열사에 영향을 미쳤고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까지 발생했다.

해외에서는 금융그룹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찌감치 통합감독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1996년 국제금융감독기구는 'Joint Forum'을 결성해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을 논의했다. 또 2000년대들어 유럽연합(EU)와 일본, 호주도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을 법제화하거나 감독 지침을 통해 시행해왔다.

하지만 한국은 2000년에 만들어진 금융지주회사법이 유일한 통합감독제도다. KB금융과 같은 금융지주회사들은 이 법에 따라 지주 차원에서 그룹 전체의 위험을 통합 관리하지만, 금융지주가 아닌 금융그룹은 이 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에 당국은 최근 금융그룹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건전성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 구축에 나셨다.

당국은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감독대상 금융그룹 선정기준 및 주요 감독사항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통합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중으로 최종 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모범 규준안과 법안을 동시에 마련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회색 코뿔소’와 같은 위험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회색 코뿔소는 미리 예상할 수 있으면서도 쉽게 간과하는 위험을 뜻하며,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큰 위기를 겪게 된다.

그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발생 개연성이 크고 위험에 따른 연쇄효과가 큰 회색 코뿔소와 같은 위험을 미리 관리해 시스템 안정을 확보하고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은 경제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확산과 내실화 지원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 불법 부당한 회계처리에 대한 방지 장치 내실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의 계획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