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주공 5단지 포함 시세 급등 아파트 취득자 조사
취득 자금 편법 증여·다운 계약 여부 등 파악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302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다주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변칙 자금 조성 및 기타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서울 잠실 주공 5단지를 포함해 짧은 시간에 시세가 급등한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 중 취득 자금 편법 증여 및 공공 택지 분양권 다운 계약이 의심되는 302명이다. 예컨대 뚜렷한 소득이 없으면서 최근 4년 동안 서초 반포에 있는 주택 3채를 36억원에 구입한 사람, 연봉이 수천만원에 불관한 직장인이 11억원 상당의 둔촌 주공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한 경우 등이다.
잠실주공5단지 <사진=이동훈 기자> |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과 재산 변동 상황 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 결과 변칙 증여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추징한다.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도 통합 조사한다. 아울러 부동산실명법이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되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세금 신고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