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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10년보유·5년거주시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기사입력 : 2017년09월20일 09:16

최종수정 : 2017년09월20일 09:16

[뉴스핌=백현지 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아파트를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이같은 실소유자 구제 방안을 법안에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시행령을 통해 규정된 실소유자는 분양권 양도 금지 예외를 인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시행령에서는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 가운데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한 사람은 예외 대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자료사진 <사진=최주은 기자>

앞서 8.2 부동산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를 전면 금지했다.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를 비롯한 29개 지역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가 불가능해진 것. 예외적으로 ▲조합 설립 후 3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 ▲사업 시행 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지위양도가 가능했다.

하지만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실거주 목적 주택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강남지역 실거주자들을 배려한 방침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법사위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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