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6)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25일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남씨를 법정에 세우라는 의미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최근 중국으로 휴가를 다녀오면서 필로폰 4g을 속옷 안에 숨겨 밀반입해 지난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2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중국 출국 전 중국인 지인 A씨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씨가 A씨에게 40만원을 주고 산 필로폰 4g은 1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국내 거래 가격은 400만원 안팎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을 확보하면) 함께 즐기자' 등 권유하는 내용의 메신저를 보낸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11시께 남씨를 서울 강남구청 부근 노상에서 긴급체포했다. 또 남씨 집에서 필로폰 2g을 압수했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마약을 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한 협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첫째 아들 남모(26세)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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