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신청 예상보다 훨씬 적어"
롯데 지주사 출범 확정..10월10일 경 이사회
[뉴스핌=전지현 기자] 롯데그룹의 지주사 체제 전환 마지막 퍼즐이 큰 이변없이 맞춰졌다.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몰 <사진=롯데그룹> |
22일 금융감독원과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제과는 주주들로부터 지난 18일까지 받은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이 예상보다 훨씬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 합병 같은 특별결의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해당 회사에 보유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다.
이미 지주사전환에 찬성했던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긴 어렵다"면서도 "예상보다 훨씬 적은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금융감독원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롯데 4개 계열사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주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뿐이었다.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 235만5000주(7.48%), 롯데제과 56만2370주(3.96%), 롯데푸드 2만6899주(1.96%), 롯데칠성 3만5070주(2.83%)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 15만주를 제외한 모든 지분을 팔아 치우고 총 7681억원 가량을 확보했다.
신 전 부회장을 제외한 4개사 특수관계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이사장 막내딸 장정안, 신 총괄회장 막내딸 신유미 등 5인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롯데그룹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저조했던 이유는 그룹의 주가 방어가 잘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그룹은 지난 4월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으로 ▲롯데쇼핑 23만1404원 ▲롯데제과 20만4062원 ▲롯데칠성(우선주 65만8720원) 151만1869원 ▲롯데푸드 63만3128원 등을 제시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접수받은 지난 18일 종가 기준 주가는 ▲롯데쇼핑 23만2000원 ▲롯데제과 19만8500원 ▲롯데칠성(우선주 76만7000원) 149만9000원 ▲롯데푸드 61만6000원 등으로 롯데가 제안했던 매수예정가격선을 유지했다.
롯데그룹은 한달안에 지급해야 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금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제과는 5500억원, 롯데쇼핑은 1조6500억원, 롯데칠성과 롯데푸드는 각각 4500억원, 2000억원을 한도로 2조원이 넘는 충분한 자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조각은 지주사 출범. 롯데그룹 주요 4개사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내달 10일경 지주사 결정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주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는 사내외 이사 선임선임안을 확정하고 향후 롯데지주사가 될 롯데제과의 역할을 정립할 방침이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주사 전환 신고를 통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사장), 이봉철 부사장 등 3인을 사내이사로,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 의장, 곽수근 서울대 교수, 김병도 서울대 교수 등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선임한 바 있다.
또 새로 출범할 롯데제과는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각각 분할된 4개사는 분리된 투자회사가 롯데지주로 합병된다. 4개 사와 롯데지주 주식은 변경상장 및 재상장 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30일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나머지 소액주주들은 준비한 재원 내에서 충분히 해결가능할 정도로 주식매수청구를 신청했다"며 "추석 연휴 이후로 예정된 이사회를 통해 나머지 사항들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