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주식회사 바른한방제약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숙지황’에서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돼 회수, 폐기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16년 3월 14일인 제품이다. 동일 제품을 식품소분·판매업체인 태림에스엠이 소분해 포장한 제품도 회수 대상이다.
발암성 화합물인 벤조피렌이 15.8㎍/kg 검출됐다. 기준치는 5.0㎍/kg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숙지황' 수입제품 판매 사진(왼쪽)과 소분·포장 제품(오른쪽) [식약처제공] |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