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박원순 제압문건’ 등으로 개인과 가족 명예를 훼손하고, 시정 사찰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19일 검찰에 고소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2시 박 시장을 직접 사찰했거나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11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박 시장은 오지 않았다.
민병덕 변호사는 "박 시장의 사생활과 시정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들을 적시함으로써 박 시장과 실제적으로 서울시까지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한다"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면 적반하장"이라며 "야권의 세력확장을 막기 위해 박원순 시장을 제압하려고 시도했던 것이고, 이 전 대통령이 무단통치를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폐의 몸통이 이 전 대통령"이라며" 수사해보면 나올 일이겠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런 내용들을 모두 청와대에 보고했던 것들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고발의 주체로 서울시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 민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을 제압해 박 시장을 뽑은 서울시정을 가로막은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까지 넣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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