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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먹는 전자담배]아이코스 뜨니 우후죽순 ‘수제담배’…안전성 문제없나?

기사입력 : 2017년09월12일 15:27

최종수정 : 2017년09월13일 10:06

수제담배 완성품에 대한 법적 안정성 기준 마련안돼
인체 유해성 여부도 마땅한 가이드라인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지난해 담배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대안으로 수제담배를 찾는 수요가 부쩍 늘었다. 기존 담배보다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았다는 점도 흡연가들이 수제담배에 눈길을 돌리는 이유지 않겠나. (A 수제담배 판매점주 김모씨)"

최근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얇은 종이로 말아놓은 담배) 전자담배의 담뱃세 인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수제담배를 찾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별도의 홀더와 갈아끼는 담배, 액상 등을 구매해야 하는 전자담배와 달리, 수제담배는 기존 담배와 마찬가지로 필터와 몸체부분이 일체형으로 구성됐고, 가격 역시 전자담배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해 애연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전성 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고, 청소년들에게 손쉽게 노출돼 비행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는다. 

◆ 수제담배 가맹점 우후죽순…안전성 문제없나?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네이처시가, 너구리타바코, 자연그대로 등 수제담배 가맹점이 전국적으로 300여 곳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맹점에선 고객들이 담뱃잎을 구입하면 필터와 종이 등을 함께 제공해주는 판매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서 정한 업체들 외에는 담배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공급자가 담배 원료인 건조된 잎을 필터 등 부재료와 함께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수제 담뱃잎은 한 갑 양인 약 140g 기준 약 2500원에 판매된다. 시중에 판매되는 담배 완제품 한 갑이 4500~5000원 선이고, 담배 한 값에 3318원의 세금이 붙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제담배 한 갑이 담배 완제품 한 갑의 세금보다도 저렴한 셈이다. 

단, 담배제조는 고객들이 직접해야 한다. 담뱃잎을 분쇄기계에 돌려 얇게 빻고 이를 담배모양으로 말아주는 튜빙기에 넣고 돌리면 한 개피의 담배가 완성된다. 공정이 생각보다 손쉬워 한갑을 만드는데 약 2~3분 가량이 소요된다.

시중에 판매되는 200개피 분량의 수제담배 한보루.


수제담배는 담뱃잎에 포함된 니코틴 성분 외에 별도의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아 비교적 유해성이 덜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제담배 완성품에 대한 법적 안정성 기준은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수입 담뱃잎의 안전성을 담보할 시스템과 검증과정이 부족하다는 점도 풀어가야 할 숙제다. 담뱃잎은 식물로 분류돼 수입 시 세금이 저렴할 뿐 아니라 현지 검역당국의 인증만 있으면 통관 과정도 비교적 간편하다.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안전성 테스트 기준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 때문에 수제담배 가맹점들은 '첨가물 없이 미국농림수산부검역이 완료된 100%로 담뱃잎' '캐나디언 최고의 품질의 버지니아 담뱃잎' '100% 유기농 담뱃잎' 등의 문구로 고객들을 유혹하며, 우후준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담뱃잎 수입 유통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증과 현지 판매업체의 식물검역증 원본 등만 있으면 담뱃잎을 수입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며 "이미 현지에서 안전성 검사를 마친제품이라 국내로 들여올 땐 별도의 안정성 검사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현지 인증을 마친 담뱃잎은 국내로 넘어올때 병충해 검사와 소독잔류여부 등만 거치면 된다"며 "보통은 한 사업자가 처음에 들여오는 담뱃잎에 대해서만 검역을 실시하고 이후 수입하는 담뱃잎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 일부 가맹점 수제담배 완제품 암암리 판매…청소년 노출 '사각시대' 지적도

담뱃잎을 판매하는 일부 가맹점에선 암암리에 완제품 수제담배를 판매하고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수제담배 판매가 '불법'과 '합법'의 모호한 경계에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담배 재료만 판매 시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업자가 담배를 제조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무허가 제조로 법의 제재를 받는다. 이 경우 징역 3년이나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 소재의 한 담뱃잎 판매 업체 점주는 "수제담배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나 이용방법을 제대로 모른다거나 직접 만들어 피울 시간이 없다는 등을 이유로 웃돈을 들여서라도 완제품을 찾는 손님들이 종종 있다"며 "거절하기도 힘들어 암암리에 판매하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소재의 또 다른 담뱃잎 판매 업체 점주 역시 "우선 팔아야 남는 장사다보니 완제품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일일이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며 "최근에는 정부 단속이 심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단골손님에게만 몰래몰래 판매하는 중"이라고 귀뜸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담배 제조를 도와주거나 만들어 놓은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무허가 담배제조로 볼 수 있는 위법사항이라 지자체에 현장 단속 등 지침을 전달한 상황이다. 

더욱이 수제담배 가맹점들이 청소년들에게 손쉽게 노출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터져나온다. 청소년들의 수제담배 구입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담뱃잎 구입에 있어서는 별다른 제재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담뱃잎 판매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완성품 제조를 위한 저렴한 기기들이 손쉽게 유통되면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 있다.   

실제 온라인에선 담뱃잎 1kg이 3만8000원~4만원 선에서, 분쇄기와 튜닝머신 등이 1만5000원~3만원 선에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10만원 내에서 수제담배 제조를 위한 모든 기기들을 구입 가능하다.

온라인에서 담뱃잎과 부속기기를 판매 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구매가 이뤄질 경우 구매자가 청소년인지 아닌지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더욱이 담뱃잎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안된다는 법적 근거도 없어 별다른 제재 조치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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