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교통카드 부적격사용 등
적발시 1회권 운임과 30배 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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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11일부터 2주간 10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과 함께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김규희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10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승차권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청소년 또는 어린이 교통카드를 일반인 등 부적격자가 이용하는 경우 등이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30배 부가금을 추가해 내야한다. 부가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고소될 수 있다.
공사는 부정승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단속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에서 올해 7월까지 2만8917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돼 약 12억 원의 부가금이 징수됐다.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시스템 개선도 실시한다. 올 12월부터는 우대용 카드를 1회 발급하면 동일 역 다른 발매기에서 재발급할 수 없게 된다. 우대권 부정사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아울러 부정승차에 대한 시민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부정승차 예방 합동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서울 지하철 주요 환승역에서 부정승차 유형과 부가금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부정승차는 엄연한 불법행위이자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해치는 요소”라며 “부정승차 단속 및 시스템 개선 등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