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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살충제 계란 등 먹거리 관련법안 발의 '풍년'

기사입력 : 2017년09월08일 15:08

최종수정 : 2017년09월08일 15:08

민주당 권미혁 의원,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발의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뉴스핌=김신정 기자] 최근 용가리 과자, 햄버거 병, 살충제 계란 등 먹거리 파동이 잇따르면서 여야 의원들의 식품안전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은 8일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및 '피해구제지원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실이 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최근 5년간 3938건에 달하고, 의약외품도 5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제조사도 국민이 좀 더 안전하게 섭취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이날 오후 '살충제 계란과 발암물질 생리대, 사전예방은 불가능한가'를 주제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체 적용제품 등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은 "부처별 칸막이에서 벗어나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해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위해성 평가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하여 23일 경기 안성 농협안성교육원에서 열린 '안전한 계란 생산을 위한 산란계 농가 교육및 결의대회'에 참석한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안전한 계란 생산을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당 차원으로 살충제 계란 사태 방지를 위해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워크숍에서 상임위원회별 토의를 진행하고 '공장밀집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강길부 바른정당 의원 등 전날 계란을 유통하기 전에 성분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계란검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계란을 유통하기 전에 가공기준과 성분규격 등의 적합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식용란의 상시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법안의 주된 내용이다.

강 의원은 "계란 유통 전 사전검사제도는 안전하고 신선한 계란을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며 "이번 기회에 상시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계란 유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 소비자와 양계농가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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