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위해”…일부 논란 의식한 듯
[뉴스핌=강필성 기자]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카드업계가 모두 철수하기로 했다. 빗썸에서 가상화폐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지 약 한달하고 일주일 만이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롯데카드는 이날 빗썸에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현대카드, 하나카드, BC카드에 이어 남은 두 카드사가 결제서비스를 중단하며 사실상 신용카드 서비스가 종료되게 됐다.
비트코인 <사진= 블룸버그> |
빗썸이 지난 7월 말 신용카드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약 한달 여 만에 모든 카드사가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셈이다.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측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 결제서비스 철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실 가상화폐 결제는 일부 논란을 빚었던 서비스다. 서비스명은 ‘신용카드 충전’이지만 신용카드의 결제액을 거래소에 입금하는 것에 가깝다. 거래소 내에서 이 현금은 환불할 수 없도록 일종의 포인트로 충전되지만 가상화폐와 교환한 후에는 현금으로 환전, 출금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해 금융권 일각에서는 카드업계가 가상화폐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카드사가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결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상한가, 하한가가 없어 하루의 변동폭이 10%를 넘나드는 가상화폐 투자에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빚으로 투자를 권한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카드사가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이같은 논란도 종식될 전망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여전법에 직접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적인 불확실성이 있고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까지 우려돼 철수를 결정했다”며 “결제 환불이나 피해 보상 규정 등이 불확실한 측면이 많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